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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시민단체, 울진군 기성면 황보리 불법 과다 골재채취 관련 울진군수 등 4명 ‘직무유기’ 고발

기사입력 2020.06.1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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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청. (사진=한영신문 D/B)

     

    경북 울진군 시민단체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울진군 기성면 황보리 불법 과다 골재채취와 관련해 울진군수 등 4명을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울진사회정책연구소(이하 울사연)는 “최근 드러난 울진군 기성면 황보리 불법 과다 골재채취와 관련해 실태조사와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즉각 조치해야 하나, 복구에만 급급하여 오히려 의혹과 궁금증을 만들고 있다”면서, “이에 울진군수, 경제건설국장, 안전재난건설과장, 담당팀장 4명을 직무유기로 울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울사연은 “불법 과다채취에 대한 공무원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여부와, 복구토 불법 폐기물 사용 의혹에 대한 부작위, 인허가 과정의 부적절성 등에 대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이어 울사연은 “골재(해상, 육상, 하천)는 울진군의 중요한 자연자산이고 유한한 자원이다. 이를 채취하는 것은 울진군 주요자산을 사유화하는 것으로, 골재채취법에 의하여 허가와 채취·복구까지 엄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되어야 하고 관리의 1차적 책임은 울진군청에 있다”면서 “허가받은 양의 몇 배나 되는 골재를 채취하는 데도 군청의 제재는 전혀 없었고 사건이 보도된 후에도 울진군의 적극적인 조치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울사연은 “울진군이 자체적으로 허가량을 초과 반출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할 것’과 ‘골재를 무단으로 절도한 업체 대표자를 고발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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