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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 발표

기사입력 2023.08.0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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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오늘 기자브리핑을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차관 한창섭입니다.

     

    지금부터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보조금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역 내 개인과 단체의 활동을 육성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보조금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당초 지자체 조례 및 예규에 근거해 운영하던 지방보조금을 전국적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1년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지방보조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조금의 수급자격을 검증하고 교부 집행 과정 전반을 시스템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여러 보조금을 중복적으로 수급하는 등 보조금을 공정하지 않게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조금 관리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의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오늘 오전에 개최된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은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등 지방보조금의 모든 단계를 철저히 관리하는 내용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등 지방보조금의 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입니다.

     

    지방보조금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반복적·관행적으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던 사업자가 보조금을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보조사업별 상대평가 등을 통해 보조금이 당초 의도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면밀히 평가할 예정입니다.

     

    부정하게 사용했거나 성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하거나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보조금 예산의 집행입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보조금 집행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보조금이 취지에 맞게 잘 쓰이는지 현장을 조사하고, 회계처리상 문제는 없는지 외부기관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서 주민 참여를 통한 집행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부정수급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도 확대하여 신고센터가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보조금 관리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에 지방보조금을 받았다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표지판에는 사업명과 사업목적, 보조금액 등을 명시해 책임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보조금 결산에 대한 관리입니다.

     

    법령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수급·사용한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한 제재 조치를 이행하여 지방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례를 철저하게 뿌리 뽑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시행된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환수하며 환수 시 반환대상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도 부과해야 합니다.

     

    또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경우 향후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업자 등에 대한 정보를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지방보조금법을 개정하여 지방보조금에 대한 정산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동일하게 외부 검증 대상이 되는 지방보조사업의 기준을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외부 회계감사의 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자의 기준은 총액 기준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에서 3억 원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모든 단계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기능을 내실화하겠습니다.

     

    현행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지자체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위원회 역할을 강화하여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한 폐지·삭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정수급 우려가 높은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사업보조 분야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새로이 구축된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보탬e'를 통해 지자체가 보조금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분리돼 있던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과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의 연계를 강화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시스템과도 데이터를 상호 연계하도록 해서 하나의 단체가 동일한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중복적으로 받아가는 경우를 사전에 검증해서 철저히 근절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시스템 사용방법을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발표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점검 T/F를 구성하여 분기별 현장조사를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구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합동 감사 시에도 지방보조금 관련 사항을 주요 감사 착안 사항으로 하여 이행 상황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시도 및 시군구에서도 자체감사를 통해 지방보조금 관련 사항이 철저히 점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에서는 지방보조금의 모든 단계를 철저히 관리하여 지방재정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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