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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제주해경, 도외 불법 이동 시도 중국인 알선책 등 3명 검거

기사입력 2024.01.0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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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해 30일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을 제주도외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시키려 한 알선책 등 3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제주특별법) 위반 등으로 검거해 2명은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0일 오전 6시 30분경 제주 무사증 체류자격 40대 중국인 여성 A씨와 운반책 50대 한국인 남성 B씨가 제주항 제6부두 초소를 통과하던 중 검문하던 청원경찰이 이를 의심여겨 신고했으며, 출동한 해양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제주해경은 A씨가 제주도외 지역으로 이동을 성공할 경우 B씨에게 300만원을 주기로 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두 사람의 진술을 통해 서귀포시 대정읍 인근 식당에서 잠복 중 두 사람의 도외 이동을 알선한 40대 중국인 여성 C씨를 8시간 만에 긴급체포했습니다.

     

    한편, 제주해경에서는 “추가 모집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자를 추적 중이며, 향후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항만을 통한 무사증 불법이동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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