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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지금부터 상습체불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금체불 현황입니다. 일한 대가를 제때 정당하게 보상받는 것은 근로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상식이며, 공정과 노사법치의 출발점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그러나 매년 임금체불 규모는 1조 3,000억 원이 넘고 피해 근로자가 약 24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두 번 이상 체불하는 경우가 전체 체불액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임금체불의 문제점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이 엄중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체불은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임금이 체불되면 학자금대출 상환이나 주거비 등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자칫 신용불량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명단공개·신용제재, 지연이자 등 여러 제재 수단이 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형사처벌은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치고 금액도 체불액보다 매우 낮습니다. 30% 미만인 경우가 약 78%에 달합니다. 2회 이상 체불로 유죄가 확정되고 금액이 많은 경우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을 제재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적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가 대신 변제해 주는 대지급금으로 체불을 해결하고 변제금은 상환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한편, 사회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관대한 인식에 따른 체불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문제, 상습적 체불에 대한 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상습체불 근절대책에서는 첫째, 상습체불은 근절하고, 둘째, 자발적으로 체불을 청산하도록 유도하며, 셋째, 국민 편의성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감독 및 수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공짜 야근의 주범인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에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현재 온라인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103개 사업장을 감독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청년층 다수고용업종, 장시간 근로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대한 집중 감독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약 800개소가 되겠습니다. 피해 정도가 크거나 상습체불 사업장은 즉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감독 후에도 체불이 지속될 경우 재감독도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반기까지 집중청산기간을 운영하여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은닉, 출석거부 등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체포영장 신청 등 적극적인 강제수사로 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습니다. 대표적인 취약업종인 건설업에서 발생한 체불 사건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 하도급 여부를 필수적으로 조사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추가적인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습·반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와 같은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제재 대상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현행 신용제재 대상의 한계를 보완하여 근로자 1인당 체불액이 최근 1년 이내 총 3개월분 임금 이상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총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로 대상을 넓히겠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현재 400개소에서 전체 체불액의 60%에 해당하는 8,000억 원, 약 7,600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중 청산의지가 없는 악의적·상습적인 체불 사업주가 경제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재 대상이 되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사업이나 보조가 제한되고, 공공 입찰 시 감점 등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임금체불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어 대출·이자율 심사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 영향을 주는 신용제재도 받게 됩니다. 다만,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상 사업주에게 충분한 기간을 두어 체불을 청산토록 하고 융자제도 활용 등 구체적인 청산계획을 제출하면 객관적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하지 않는 방안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청산 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주의 체불청산 융자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매출 감소 요건 등 진입장벽을 없애 체불 사유와 관계없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 사업 운영 기간 완화, 융자한도 1.5배, 상환기간은 최대 2배까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일정한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은 모든 사업주가 납부하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그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취약근로자의 권익 보호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환을 하지 않거나 부정 수급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대지급금에 대한 관리 강화와 개선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고액·반복 수급 사업장은 집중 관리하고 장기 미회수 변제금의 전문기관 위탁, 미변제 사업주 신용제재 등 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퇴직자 외에 앞으로는 재직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노동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높이겠습니다. 그간 두 달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오늘 대국민 노동행정서비스인 노동포털을 정식 오픈합니다. 이제 청년 등 근로자는 노동관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모바일로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 상황의 조회 및 결과 확인, 각종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임금체불 시 진정서 제출부터 처리 상황 실시간 확인, 체불임금확인서 발급까지 원스톱 제공으로, 특히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청년층 등의 신속한 권리구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업주도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인허가 업무 등을 노동포털에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기업 활동에 전념토록 지원합니다. 2021년 11월부터 교부가 의무화된 임금명세서는 근로자 본인의 임금 산정 내역 등에 대한 알권리를 강화하여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현재 기초적인 단계의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근로자별 출퇴근시간을 입력하면 근로시간, 임금과 각종 수당 등이 자동 계산되도록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내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가산수당은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임금 관련 분쟁 예방과 나아가 잘못된 근로계약 관행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근로감독 시에도 임금명세서 교부 준수 여부 등을 필수적으로 점검하여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현행 법령이나 예산 등 인프라 내에서 임금체불 기획 감독, 집중청산기간 운영 등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은 신속히 추진하고, 오늘 당정 현안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입법이 필요한 과제들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임금체불 없는 사회는 일한 만큼 보상받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지향점이며 노동시장 약자 보호라는 노동개혁의 초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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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통영해경, 남해안까지 퍼진 외국인 마약 유통조직 검거통영해양경찰서는 서부경남지역에 마약을 유통한 외국인 판매책 등 유통조직을 포함하여 총 15명을 검거해 그 중 7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최근 남해안 일대에서 외국인 선원 등 해양 종사자를 상대로 필로폰 보다 환각작용이 3배나 강한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이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외국인 유통책 A씨 등 일당은 검거를 피하기 위해 검문 현장에서 경찰관을 차로 치고 도주하는 등 대담함을 보였으나, 통영해경 형사들의 끈질긴 추적 끝에 대구・포항 지역에서 일당을 검거하고 판매하려고 가지고 있던 시가 6500만원 상당의 엑스터시 304정, 케타민 11.95그램을 압수했습니다. 또한, 거제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외국인 마약투약 선원도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대구에서 활동하는 상위 유통책은 김해·부산지역 중간 판매책에게 마약을 공급하고, 중간 판매책은 거제 일대 하위 판매책에게 점조직적으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공급해 노래주점, 마사지숍, 외국인 전용클럽 등에서 선원, 양식장 인부, 조선소 용접공 등에게 최종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영해경은 마약유통조직 등 15명을 검거해 7명을 구속 송치하했으며, 10월부터 마약전담팀을 운영해 현재까지 엑스터시, 필로폰 등을 유통·판매·투약한 일당 총 31명을 검거해 17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한편, 통영해양경찰서 이정석 수사과장은 “통영·거제·고성은 조선소, 양식장, 어선 등이 밀집된 지역으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생활하고 있어 이번 사건과 유사한 유통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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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정부합동 현안사항 발표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대해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전세사기가 우리 민생의 최대 긴급 현안이라고 보고 전세사기 근절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방책으로는 보증금반환보증 시에 전세가율, 즉 기준이 되는 전세가격을 기존의 100%에서 90%로 낮추는 등 이미 예방책들이 강도 높게 수립돼 있고요. 다음, 경찰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들어가서 현재 1만 4,000건을 조사해서 168명을 이미 구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여러 금융 및 조세 그리고 주거복지 및 법률과 금융상담 지원책을 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미 가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에 대한 예방장치와 특별단속 그리고 기존의 제도에 입각한 긴급지원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집값 상승기에 이미 체결됐고 전세계약이 만료되거나 또는 집주인, 즉 임대인의 여러 사건·사고로 인해서 전세 피해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현재 경매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미 경매가 끝났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포기하고 이미 퇴거를 해서 생계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주거안정이 기존 제도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피해 계약들은 2020년, 2021년, 전셋값 폭등기에 이루어진 그런 전세계약들에 가장 피해 물량들이 몰려 있습니다. 정부는 범정부 합동 T/F를 통해서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했는데요. 크게 골자가 우선 지금 피해 주택을 매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낙찰을 받아서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매수는 선택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거주만을 희망할 경우에는 그 집을 LH 등 공공기관에서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미 있는 매입임대제도의 대상 물건으로 포함시켜서 주거안정의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매수를 하든 거주를 하든 아니면 이미 퇴거를 했든 생계 곤란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제도를 동원해서 실제 생활자금이라든지 아니면 긴급한 대출 수요에 대해서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이런 골자로 잡았습니다. 첫째, 임차주택 낙찰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미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예, 한시적 중단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법제화를 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경매에 들어가서 경매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부여를 하겠습니다. 조세채권 안분도 법제화하겠습니다. 조세채권 안분은 현재 강서구의 빌라 피해의 경우에 선순위 저당권이 없어서 사실 임차인이 대부분의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68억 정도의 국세가 집단으로 담보에 걸려 있다 보니까 한 물건마다 모두 68억이 걸려 있는 겁니다. 이건 기존의 조세채권에 대한 경매제도 때문에 그런데요. 이걸 안분한다는 것은 그 하나의 사업 임대인이 68억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이 물건은 지금 110건이 넘거든요. 그러면 110분의 1로 이것을 나눠서 그것만의 채권을 국세채권만 가져가도록 하면 이 경매를 끝남으로써 그 세입자들은 선순위 채권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일반 경매를 하든지 자기가 매수를 하든지 실제 보증금의 대부분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어떤 경우에는 반 환급 받고도 오히려 금액이 남는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세채권 안분은 사실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거고요. 선순위 채권자가 없는 담보물권을 확보하고 있는 임차인에게는 이 부분이 실질적인 보증금 확보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락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DTI나 DSR이나 기존의 금융 규제를 모두 예외를 적용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찰을 원하지 않을 경우, 물건이 안 좋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사를 가야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자리에 눌러서 살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LH가 피해 임차인의 경매 우선매수권을 양도 받아서 경매가격으로 낙찰을 받아서 다른 채권관계를 다 정리한 속에서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장 20년까지도 연장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이 시세 임대가격의 50% 내지 30%까지 가격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장기간 거주를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피해 금액이 상당히 만회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겠습니다. 생계 곤란 피해자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제도를 통해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신용대출도 현재 서민들에 대해서 긴급 지원할 수 있는... 신용대출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미 있는 제도 그리고 이번에 특별법으로 담을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개개인이 잘 모르거나 아니면 피해 사례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불안과 정보 부족들을 느끼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동형 상담소를 현재 2개에서 필요한 만큼 확대를 하고요. 상담센터도 현재 전국에 4군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자체들과 저희들이 협력해서 긴급히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상담 인력도 현재 태부족인데요. 200명 수준으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 중에 기존의 제도로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매 *** 국세 채권의 안분, 이 부분이 핵심적인 장치가 필요 되는데요. 이 부분들을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으로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우선 현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고 경·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그리고 대상은 서민주택 그리고 보증금이 상당액 미반환될 수 있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되는 전세사기 사건. 그래서 1, 2, 3에 대해서는, 이것은 대상에 해당되는 거겠고요. 4, 5, 6은 결국 전세사기와 단순 보증금 미반환 부분을 *** 위해서 조금 포괄적으로 규정은 됐습니다만 이를 전세피해지원위원회에서 이 부분들을 탄력성을 가지고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차는 기본적으로는 시도에 신청을 하면 기본 사실조사를 해서 심의·의결을 위원회에서 해서 국토부에서 이에 따른 지원 대책을 실행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 예외적으로 피해 규모가 크거나 이런 경우에는 국토부가 직접 조사를 하는 것도 병행해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특별법은 오늘 지금 성안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국회에 발의를 하겠습니다. 법 공포가 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겠고요. 이에 따른 시행령, 또 아무리 시간이 걸리는 시행령 내용도 1개월 내에 모두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이 시행되는 것을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그에 따른 심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기초 조사에 대한 준비, 이 부분들을 오늘 이후에 동시에 착수를 해서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저희들이 실무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서두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특별법, 즉 대상도 한정되고 시행 시기도 한시적으로 *** 그래서 이 한시적인 적용 대상을 법 시행 이후 2년 내에 피해자 지원 결정을 받는 그 대상자에 대해서 이 법의 효력이 있도록 하겠고요. 아까 대상과 관련돼서 이미 경매가 끝나 버렸거나 경매도 안 거치고 피해를 받고 퇴거당하고 이사를 가서 포기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전까지 발생한 전세사기에 준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대상자를 지금 입법안에 담아 놨습니다. 그게 지금 이 내용인데요. 경·공매가 이미 완료돼서 혜택을 못 받는 것처럼 지금 걱정하시는 피해자분들께서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에 경·공매가 종료되고, 당시 경·공매가 종료되거나 퇴거하는 시점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요건을 당시에 갖추고 있던 대상자들은 한시법이 앞으로 2년 내에, 2년 동안 효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내에 신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공매가 끝나 버렸기... 경매가 끝나 버렸기 때문에 경매우선매입권은 줄 수가 없고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 이외에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라든지, 금융·세제 또는 긴급복지 *** 이러한 가능한 지원대책들은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사 처벌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사도 의심사례 9,000건, 4만 건 이렇게 저희들이 이미 확보를 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더 수사를 확대하도록 하겠고, 특정경제범죄법에 가중처벌과 이에 따른 몰수 또는 수익 환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 개정에도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벌어진 많은 주거 약자들의 전세 피해에 대해서 언제 원인이 제공됐느냐,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를 떠나서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정부로서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예방책 그리고 범죄자의 처벌과 수익 환수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모든 방안을 신속히 우리 피해자 개개인에게 다가가서 그 혜택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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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관세청, 5월1일부터 휴대품신고서 작성 없이 귀국5월 1일부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세청은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서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휴대품신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 폐지와 관련해서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세청 통관국장 이종욱입니다. 지금부터 며칠 뒤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서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휴대품신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 폐지와 관련해서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5월 1일부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규제혁신전략회의 및 내수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그간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부과되었던 휴대품신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를 5월 1일부터 폐지합니다. 이를 위해서 관세청은 공항만에 입국장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신고 없음 통로와 세관신고 있음 통로 두 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 및 승무원은 휴대품신고서 작성 없이 세관신고 없음 통로를 이용하여 입국하고, 미화 800달러,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미화 1만 달러 초과하는 외환, 금융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신고 있음 통로를 통해서 입국하면서 모바일 또는 종이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둘째, 면세범위 초과 물품의 세관신고 및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오는 7월부터 여행자가 관세청 어플, 여행자 세관신고를 통해서 과세물품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납부할 세액을 알려주고 모바일로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여행자가 해당 앱을 통해서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는 경우에 자동 계산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신고서를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고, 또 모바일을 통해서 납부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신고서 제도의 실효성과 보완대책, 미국·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들의 추세 등을 감안한 것으로 연간 2019년 기준으로 4,300만 명의 여행자의 휴대품신고서 작성 불편이 해소되고 외국인들의 입국 편의가 향상됨으로써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성실한 대다수 입국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되, 입국자에 대한 사전정보 분석을 강화해서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 마약·총기류 등 불법 위해물품 반입자는 엄정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검사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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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시행림축산식품부는 오늘(26일)오전 브리핑을 통해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송남금입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및 불법영업 처벌·제재 등이 강화됩니다.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허가제로 전환이 되고요.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벌금만 부과되었지만 무허가 영업 같은 경우 징역 2년까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이라든지 영업정지 처분에도 영업을 하실 경우에는 영업장을 폐쇄할 수 있는 조치도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영업자분들께서 준수사항 위반 시 영업정지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요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벌금·과태료도 병과가 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시는 영업자는 앞으로 매월 전월 거래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되고 그다음에 동물등록을 한 후에 판매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개 물림 사고 예방 그다음에 반려동물 돌봄 제공을 위한 소유자 의무가 강화됩니다. 반려인 의무가 강화됩니다. 반려견이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동장치를 통해서 이동하시는 경우에는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이라든지 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맹견의 출입금지 지역이 그전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기르실 때 만약에 묶어 기르시는 경우에는 줄이 2m 이상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거주지에서 떨어져서 기르시는 경우에는 동물의 위생·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동물의 구조·보호와 관련된 조치가 개선이 됩니다. 지자체에서 학대받은 동물로 판단해서 구조하는 경우에 지금까지는 3일 정도 격리를 했지만 앞으로는 5일 이상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학대하신 소유자가 해당 동물을 반환받을 경우에는 지자체에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대행위자로 유죄 판결을 받으신 분들은 법원에서 수강명령 또는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지자체 보호센터가 조금 더 구조·보호·입양 등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확보기준이 구체화되어서 보호동물 20마리당 1명 이상 인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돼서 저희들이 사설 보호소에서 보호하는 동물들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다만, 이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신고제 적용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한 2년 정도는 400마리 이상 시설만 신고를 하고요. 그다음 1년은 100마리 이상, 실질적으로는 2026년에 완전히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양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인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다만, 불가피 사유가 아닌 경우 지자체에서 인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인수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는, 첫 번째는 6개월 이상 장기입원·요양이라든지, 병역 복무, 그다음에 태풍·수해·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 파손 등으로 실제 거주할 수 없는 경우, 그다음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제도 등이 도입돼서 동물실험 관리체계가 강화됩니다. 연간 1만 마리 이상 실험동물을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기관은 전임수의사를 두셔야 되고, 1만 마리 미만이더라도 저희들이 고시를 마련해서 기준을 다시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물실험기관들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두게 돼 있는데요. 윤리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실험할 때만 심의됐다면 앞으로는 변경심의 하는 때도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제도가 신설되고,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는 위원회가 실험 중지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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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방안’ 밝혀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오늘 회계투명성법 위반 노동조합에 대한 현장 행정조사 실시 계획과 불공정 채용 근절 방안에 대해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오늘은 회계투명성법 위반 노동조합에 대한 현장 행정조사 실시 계획과 불공정 채용 근절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 행정조사는 4월 21일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8곳을 시작으로 약 2주간 실시되는데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서류의 비치·보존에 관한 법 준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동조합이 그 대상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자율점검기간 운영, 시정기간 부여 등 충분한 의무 이행 기간을 부여하였으나 한국노총 4개, 민주노총 37개 등 42개 노조는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과 원칙에 위배되는 특권과 반칙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들 노동조합에 대해서 노조 사무실에 대한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하여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비치되어 있는지에 관한 법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서류 비치·보존 의무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에 근거하여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 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입니다. 이어서 고용세습 등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속 강조하셨듯이 불공정 채용은 우리 헌법정신에 위반되는 잘못된 관행이자 미래세대인 청년의 희망과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5월 초 불공정 채용에 대한 기획 점검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간 채용 강요가 만연했던 건설현장을 비롯하여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등 올해 총 1,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용과 관련한 위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불공정 채용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채용 비리, 노조의 고용세습, 채용 강요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과 노사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입법예고토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은 노사 법치를 토대로 노조 자율과 노사 자치를 확립하는 기초이며, 노동개혁의 출발점이자 궁극적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현장 행정조사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정부의 법적인 책무입니다. 노동조합도 높아진 정치·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사 모두 고용세습, 부당한 채용 강요 근절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고용세습, 노조의 회계 불투명성,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 등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법을 집행해 현장에 특권과 반칙이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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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대구 서구 상리동 종이류 폐기물 처리공장 화재 발생오늘(17일) 오후 5시 5분경 대구시 서구 상리동 소재 종이류 폐기물 처리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1단계를 발령했으며, 소방헬기 1대, 소방차 59대, 소방인력 230명을 투입해 화재진압에 나서 오후 6시 15분경에 완전 진화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인면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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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중국어선 1척 나포·14척 차단·퇴거 조치제주지방해양경찰청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해 합동 특별단속을 펼쳐 무허가 중국어선 14척을 차단하고 퇴거 조치와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1척을 추가로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중국 타망 어선의 휴어기 전 한탕주의식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제주해경청 소속 경비함정 3002함 등 대형함정 3척과 항공기 1대를 투입해 해공합동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진행했습니다. 단속 결과 지난 12일 오후 2시 50분 제주 경비함정 3002함이 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측 한계 내측 약 50km 해상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160톤급 쌍타망 중국어선 A호를 발견해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입·출역 규칙 위반 혐의로 나포해 담보금 4000만원을 부과하고 같은 날 밤 담보금을 납부해 석방시켰습니다. 또한, 경비함정에서 무허가 중국어선 14척이 한국측 허가 수역으로 들어와 불법조업을 시도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경고 방송 등을 통해 퇴거, 차단했습니다. 한편, 제주해경청은 중국 유망 어선 등 허가어선에 대한 단속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범장망 등 무허가 어선의 허가수역을 침범하여 불법조업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임무에도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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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서귀포해경, 제한조건 위반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나포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지난 9일 오후 5시경 우도 남동쪽 89km 해상에서 제한조건 위반혐의로 중국어선 9명이 승선한 218톤급 A호 등 3척을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낮 12시경 해상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던 5002함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 A호 등 3척을 레이더 상에서 발견해 해상특수기동대 2개 팀이 단정으로 해당 어선에 승선해 검문검색을 실시했습니다. 이어 A호 등 3척의 입·출역 내역과 항적을 비교한 결과, 우리 어업협정선 내측에서 조업하다 외측으로 이동할 때 및 외측에서 내측으로 이동할 때는 우리 해양수산부에 통보해야 하나 지난 3월 17일부터 총 18회에 걸쳐 통보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귀포해경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제10조 및 제17조 2호* 에 따라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A호 등 3척을 현장에서 나포했으며, 선장을 대상으로 위반 내용에 대한 자인서를 제출받아 각각 담보금 4천만원씩 총 1억 2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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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한덕수 국무총리, 양곡관리법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양곡관리법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난 3월 23일 국회에서 처리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법입니다.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부작용이 많다고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하였고, 법안 처리를 재고해 주십사 간곡히 요청해왔습니다. 이번 법안은 농업계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쌀 산업과 농업의 자생력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농연, 쌀전업농연합회 등 농업인 단체들도 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을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며 농업과 농촌경제의 핵심입니다. 정말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면 10조 원도, 20조 원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은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의 우리 쌀 산업은 과잉 생산과 쌀값 불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으로 우려됩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일 당정협의를 한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국민들께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소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제가 많은 법률안에 대한 행정부의 재의 요구는 올바른 국정을 위해서 헌법이 보장한 절차입니다. 첫째, 개정안은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지금도 정부는 반복되는 생산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할 때 남는 쌀을 사들이는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시장이 제 역할을 못하는 긴급한 상황에 한해 최소한의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쌀이 남아도는데도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것은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더욱 무력화시킵니다. 공급 과잉이 더 심해지고 가격은 더 떨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쌀 소비를 늘리거나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고자 노력하는 농민들이 많지만 앞으로는 그래야 할 이유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23만 t 수준의 초과 공급량이 2030년에는 63만 t을 넘어서고 쌀값은 지금보다 더 떨어져 17만 원 초반대에 머무를 것으로 농촌경제연구원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들이 입게 됩니다. 특히, 영세 농업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쌀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민을 보호하겠다는 명분과는 달리 개정안은 더더욱 우리 농업을 파탄으로 몰 것입니다. 둘째,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개정안에 따른 재정 부담은 연간 1조 원 이상입니다. 이 돈이면 300개의 첨단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청년 벤처농업인 3,000명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농촌의 미래를 이끌 인재 5만 명을 키울 수 있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농업인 육성에 써야 할 재원을 남아도는 쌀 매입에 쏟아 부으면 농촌의 혁신은 더욱 멀어집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 창고에 수년간 보관하다가 5분의 1,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주정용이나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것은 혈세의 낭비입니다. 소중한 농업재원은 농촌의 미래 주역인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고 농업을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셋째, 진정한 식량안보 강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식량안보는 물론 중요합니다. 최근에 기후 변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곡물 공급망이 불안해지는 상황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식량안보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미 자급률이 높은 쌀을 더 생산하는 것은 합당한 결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외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밀, 콩 같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 전체와 농민을 위한 결정입니다. 쌀만 가지고 식량안보를 따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민들의 먹거리 수요 변화에 맞춰 농축산물, 수산, 가공품 등 다른 분야의 수급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남아도는 쌀만 더 생산하게 하고, 부족한 작물의 자급률을 높이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넷째, 농산물 수급에 대한 과도한 국가 개입은 이미 해외에서도 실패한 정책입니다. 1960년대 유럽에서도 가격보장제를 실시했다가 생산량 증가와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부작용으로 결국 중단했습니다. 태국도 2011년 가격 개입정책을 펼쳤다가 수급 조절의 실패와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3년 만에 폐지했습니다.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도 그런 이유로 이미 반대하였던 법안입니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식으로 다시 추진하는 것은 혈세를 내는 국민들에게 도리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지난 정부는 정책실기로 쌀값 대폭락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쌀값 안정과 수급균형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지난해에도 역대 수확기 최대 물량인 45만 t의 시장격리대책을 통해 쌀값을 빠르게 안정시킨 바 있습니다. 오늘 정부와 당은 농업 미래 발전과 쌀 수급 안정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농업을 살리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식량 생산의 수급 균형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쌀 소비 수요를 최대한 확대하고 고품질 쌀 생산체계를 강화하는 등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습니다. 더 이상 쌀만 생산해서는 안 됩니다. 밀이나 콩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입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산업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미래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과감히 투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농업, 농촌, 농민의 삶과 직결된 일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개정안은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국회와 농업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생명산업인 농업과 공동체의 터전인 농촌을 진정 위하는 방향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