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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 대구지방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와 '업무협약' 체결대구지방국세청(청장 조정목)은 지난 19일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구광회),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이진복)와 함께 영세납세자를 위한 무료세무상담창구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질의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 인력 공급 및 관리, 교육 지원, 상담 일정 홍보, 세금관련 애로사항 수집 및 전달 등 원활한 상담창구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무료세무상담창구는 관내 세무사·회계사가 재능기부 형식 으로 참여하여 세금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으로 상담을 받을 수 없는 개인 및 사업자에게 무료로 세금 상담을 해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대구국세청 산하 14개 세무서 민원봉사실 등에 설치하여 매월 둘째·넷째 화요일 14:00∼16:00(2시간)에 현장 예약을 통해 운영(김천, 상주, 영주, 영덕은 매월 둘째주 화요일)될 예정이며(’21.9.1.시행, 상담수요 증가시 월 4회 확대운영) 상담범위는 사업자등록 신청절차에서부터 양도세 등의 생활세금을 포함한 세금에 관한 모든 상담이 가능하나, 과세자료 소명 등 담당자의 개별면담이 필요한 경우는 일부 제외된다. 조정목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질 높은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지역세무대리인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지역세무대리인들과 함께 무료세무상담창구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세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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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국세청(청장 김대지)은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과 향후 계획 논의를 통해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핵심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감안해 지방청장 등 고위공무원은 세종청사에서 현장 참석하고, 세무서장 130명 등은 각 관서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위기극복을 위한 세정지원과 성실신고 지원 등 주어진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2만여 직원들의 노력과 국민의 성실납세에 감사를 드린다"며,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디지털 세정 전환과 확대된 급부세정 역할의 적극적 수행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대지 국세청장은 “업무 프로세스와 서비스 방식을 디지털 기반으로 재설계하는 디지털 세정 전환을 통해 실질적인 납세서비스 향상을 이끌어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더욱 광범위한 세무검증 완화와 다각적인 세정지원 제공 등을 통해 경제회복을 최대한 지원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새롭게 시작되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대지 국세청장은 “청렴과 준법, 적극행정이라는 기본가치를 장착하고, 불공정 탈세에 대한 엄정 대응과 세입예산 조달 등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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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주최 ‘납세자 권익 컨퍼런스’ 개최국세청은 21일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주최하는 ‘납세자 권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납세자가 국세행정의 중심이 되도록 세심히 운영하겠으며, 이를 위해 위원회가 견제와 통제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청 민간위원의 위원회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마련된 세무조사권 남용방지를 위한 다양한 논의 주제를 발표했다. 또한, 국세청・지방청・세무서 민간위원들은 논의 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납세자 권익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민간위원들이 논의한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국세행정의 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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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중소기업 성장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지원, 성실납세 돕는 세정환경 조성에 주력’김대지 국세청장이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성실납세를 돕는 세정환경 조성과 납세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최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의 세무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하였고 맞춤형 세무컨설팅 제공으로 세무검증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결하고 있다”며,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세무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현지 세무설명회 개최, 기업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각종 세정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홈택스를 고도화하여 비대면 디지털 세정구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바일을 이용한 국세상담・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등 납세서비스의 품질을 한층 높여 성실납세를 돕는 납세자 친화적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행정 국민정책참여단을 비롯한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하고 납세자가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국세행정 전반에 확산해 중소기업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대지 청장을 비롯해 국세청 국장단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등 21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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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지난 4월 1일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44개)으로 분석 범위를 확대해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총 289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주요 선정유형은 ▲토지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 206명 ▲탈세를 일삼으면서 업무와 무관하게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28개 ▲법인 자금을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31명 ▲영농 목적으로 가장하여 농지를 취득한 후 실제로는 토지를 쪼개어 판매하고 판매수익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 법인과 기획부동산 등 19개▲개발지역 토지 거래를 권유해 다수 거래를 중개하고도 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중개업자 5명이다.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편법증여 여부를 확인하고 법인세 등 신고내역을 정밀 검증하는 한편, 조사결과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및 관계기관 통보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대규모 개발지역에서의 다양한 탈세유형과 경찰청으로부터 수보하는 탈세의심자료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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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이용해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 세무조사 착수국세청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위기를 기회삼아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통해 재산을 불리는 영앤리치 등 불공정 탈세 및 국민 상대 민생침해 탈세가 증가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면서 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부모를 비롯한 사주일가의 편법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 숨긴 소득으로 초고가 레지던스·꼬마빌딩·회원권 등을 취득한 호화·사치생활자 등 38명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자, 건강 불안심리를 상품화해 폭리를 취한 의료기·건강식품 업체, 고수익을 미끼로 영업하는 유사투자자문 업체 등 23명이다. 이번 조사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및 매출급감 사업자 등은 포함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했다. 국세청은 선제적이고 과감한 세정지원과 함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불공정·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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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 명의 고가 ‘슈퍼카’를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 세무조사 착수국세청은 지난 8일 코로나 경제위기 속에서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무급휴직, 급여 삭감 등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 가족을 근무하는 것처럼 명의만 등록해 수억원의 고액 급여를 지급해 왔거나, 초고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취득하고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 1500억원의 재산을 보유 중임에도 전업주부인 배우자, 해외 유학 중인 자녀, 고령의 노모 등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일가를 근무한 것처럼 꾸며 1인당 평균 21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해 왔다. 또한, 슈퍼카에 관심이 많은 사주가 6대를 회사 업무용으로 등록하고 사적 이용하거나, 2대 합계 13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스포츠카를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인 자녀가 업무와 무관한 자가용으로 사용하면서 법인이 그 비용을 부담케 하고, 그 과정에서 위장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매출 누락을 통한 회사자금 유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변칙 증여 등 편법 탈세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편취해 사주일가의 재산을 증식해 온 혐의도 포착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사주 및 이익을 분여받은 가족들의 재산형성 과정 전반과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려,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앞으로 국세청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되, 회사 이익 편취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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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국세청은 지난 3일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19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오는 6월 30일까지 그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 만큼 신고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책자나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이 끝나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다른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미신고자로 확인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연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의 중요자료를 제보한 경우 최고 20억원, 구체적 탈세혐의, 체납자 은닉재산 등 병행제보시 최고 80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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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 28일 ‘2020년 제1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국세청은 총 17개 적극행정 사례를 접수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민간위원의 심사를 통해 총 7명(최우수 1, 우수 3, 장려 3)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영세납세자 지원 사례, 편리한 납세환경 조성에 노력하거나 선제적으로 주류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한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로 선정된 강신웅 사무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대폭적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유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안건 상정․전산시스템 개발․안내문 제작․지원대상자 선정 등 전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우수’로 선정된 구문주 국세조사관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협업해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구축에 기여했다. 김은진 국세조사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모바일 안내 시스템’ 도입에 기여해 연간 58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임영미 사무관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모바일, 홈택스 등을 통한 비대면 장려금 신청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기여했다. ‘장려’로 선정된 백선주 국세조사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세정지원추진단을 확대 운영하고, 관련부처와 협업하여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최희경 국세조사관은 유튜브 상담자료 등 납세자 친화적 상담콘텐츠를 제작・보급해 원활한 연말정산 상담서비스 제공에 기여했다. 김용곤 국세조사관은 국내 스타트업 업체에서 개발한 수제맥주 제조키트가 규제에 막혀 사장될 위기에 처하자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했다. 이들 7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금, 포상휴가 및 성과급(연봉) 최고등급 등 다양한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비상상황 속에서도 기존의 제도와 관례에 매몰되지 않고 납세자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에게 감사한다”며, “납세자와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조직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적극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6월 중 지방청과 세무서에서 적극행정 현장사례를 창출한 공무원을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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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칼 빼들었다”...코로나19 경제 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 조사국세청(청장 김현준)이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타 서민 생활을 침해하고 탈세를 저지르는 사업자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9일 국세청 임광현 조사국장은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과 장기화로, 경제 전반의 생산·소비활동이 위축돼 민생과 경제가 유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국민들 또한 자발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해 힘든 시기(death valley)를 함께 헤쳐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일부 민생침해 사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이익을 편취해 가장 먼저 고통 받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영세사업자를 상대로 고리이자를 수취하는 불법대부업자, 향락·사행심을 조장하는 유흥업소·성인게임장, 판매절벽에 몰린 소상공인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등도 국민에 피해를 주며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광현 조사국장은 “코로나19 이후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상담·신고건수(57%↑) 및건강보조식품 소비자 불만상담건수(19%↑)가 증가하는 등 국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에 국세청은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타 서민 생활을 침해하고 탈세를 저지르는 사업자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탈루혐의자 109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 착수했으며, 유형을 보면 불법 대부업자,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39명, 명의위장 유흥업소·클럽, 성인게임장 15명,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 등 35명, 다단계, 상조회사 등 20명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혐의에 대해 밝혔다. 먼저, 불법 대부업자에 대해 미등록 대부업자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저신용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고리(최대연234%)의 자금 대여를 하고 이자는 형제 등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해 신고누락, 채무불이행 시 사업장을 강제 양도하는 특약을 맺은 후 매출 급감으로 이자 및 원금 상환이 연체되자 서민의 영업장을 빼앗은 혐의라고 밝혔다. 고액임대소득 건물주에 대해서는 배우자, 자녀 등 일가족이 도심 호황상권의 상가 20여 채를 지속적으로 매집하면서 임차인에 우월적 지위(초기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 권리금 등 보상 없이 내쫓는 경우 등)를 이용해 고액의 임대료를 수취하고, 자신의 임대사업장에 장기간 유학중인 자녀, 친인척, 직원 등 10여명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탈루한 소득 수십억원으로 다수의 골프・리조트 회원권(약 60억원 상당)을 구입한 혐의라고 밝혔다. 명의위장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유흥밀집지역 내 위치한 건물 전체를 회원제 룸살롱으로 운영하면서 매출액 분산을 위해 일부 층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체납과 개·폐업을 반복(일명 ‘모자 바꿔쓰기’)하고 나머지 층은 십여 개의 다른 업소 명의 카드 단말기로 매출전표 발행, 매출액 일부를 접객원뿐만 아니라 주차관리원 등의 봉사료로 처리해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현금수입은 ATM기를 통해 지인 등 차명계좌로 송금해 신고 누락한 혐의라고 밝혔다. 클럽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대상인 클럽(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일반음식점(기타주점)으로 등록하여 개별소비세를 고의적으로 탈루하고, 무대장치·조명시설 등 유흥시설 단속에 대비하여 공연시설 운영업(연극, 음악회 등을 공연하는 업)을 추가등록, 매출액 분산을 위해 하나의 사업장에 직원들 명의로 수개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현금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혐의라고 밝혔다. 성인게임장에 대해서는 유흥·숙박업소 밀집 지역에 사행심을 자극하는 대규모 성인게임장(게임기 수백대 설치)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회피하고자 사업주는 친인척 명의로 하고 매출이 전액 현금인 점을 악용해 수십억원의 수입금액은 종업원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함. 세금신고는 구인광고 상 종업원 인건비(주・야 2명씩, 월 8백만원)에도 미달하는 금액으로 신고한 혐의라고 밝혔다.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는 인플루언서를 포함한 수백명의 유튜버, 블로거 등에게 인당 수십만원 상당의 제품 협찬을 하고 가짜 체험기를 게시하도록 해서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관계기관에 적발된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로, 외형이 5배 이상 급성장해 수백억대가 되자 증빙없이 수십억원을 광고선전비로 계상해 비용 처리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및 친인척에게 허위 인건비 지급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라고 밝혔다.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미용기기 제조·판매 업체가 소비자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과장광고를 통해 2년만에 매출이 50배 가량 급증하자 사주 소유 위장계열사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후 소득금액을 축소하고, 아들 명의로 신규 설립한 유통업체에 대량으로 물품을 저가 납품하여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편법 증여한 혐의라고 밝혔다. 다단계에 대해서는 높은 수당이 지급되는 상위 등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현혹해 고액의 가입비를 사주 개인계좌로 편취하고, 판매원 활동 사실이 없는 사주 가족 및 이미 탈퇴한 회원을 판매원으로 등록하고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허위 비용처리한 후 이를 사주·임원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라고 밝혔다. 상조회사에 대해서는 상조 회원에게 당초 계약 내용보다 고가의 장례용품 구입을 부추겨 차액을 현금으로 수취하여 신고 누락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의 친인척 등 명의로 허위 인건비를 계상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라고 밝혔다. 임광현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는 차명계좌·이중장부 사용 등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특히, 명의위장, 증거자료 조작·인멸 우려가 있는 악의적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 착수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조사대상자 본인 및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함은 물론, 사업자의 은닉재산 발견 시 즉시 확정전 보전압류를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광현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 신속하게 세정지원을 해 나가겠다”며, “반면에, 경제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대부업, 사행성 성인게임장,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등에 대해서는 이번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