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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성주군, 51년간 폐쇄되었던 성주 가야산 법전리 탐방로 열린다가야산국립공원의 신규탐방로 지정이 지난 1일 환경부 고시돼 성주군은 1972년 10월 23일 가야산의 국립공원 지정(국립공원 제9호) 이후 51년만에 성주군에서 가야산을 종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신규탐방로는 가천 법전리~칠불봉(2.8km) 구간으로, 백운동에서 상왕봉 코스와 봉양리에서 법전리로 이어지는 가야산 선비산수길 제2코스인 가야산 에움길로 이어집니다. 법전리 구간은 과거 지역민들이 이용하던 옛길로 51년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곳이며, 이를 연결하게 될 경우 가천면 법전리~칠불봉~백운동 또는 수륜면 봉양리(가야산생태탐방원)~칠불봉~백운동으로 성주군의 가야산 종주 코스가 완성되게 됩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신규탐방로의 지정을 기원하며 43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해인사를 찾아 108배를 하며, 성주군-해인사-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새롭게 개방될 탐방로는 가야산의 수려한 경관 뿐만 아니라, 남부내륙철도 성주역 시대에 맞춰 성주호, 가야산생태탐방원, 가야산선비산수길, 가야산오토캠핑장과 더불어 서부권 일대의 관광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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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청송군, 필리핀 시장개척 위한 사과수출 협약 체결청송군은 지난달 2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현지 대형유통업체인 디존팜(대표 캐서린 디 포사스) 및 청송사과유통센터와 3자간 수출·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인도네시아 쿼터 승인을 받아 사과 300톤 및 사과주스 무제한 수출이라는 큰 업적을 달성한 바 있는 청송군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새로운 수출국을 확보하게 되어 해외시장을 더욱 확대하게 됐습니다. 업무협약서에는 판매확대를 위한 노력과 고품질 사과생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 고품질 사과확보 및 원활한 수출 협조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청송군은 이미 지난 3월부터 청송사과 6톤 정도를 기 선적했으며, 향후 물량을 확대하여 지속적인 수출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적된 수출사과는 마켓플레이스 및 로빈슨 슈퍼마켓 등 필리핀 현지 대형 유통판매점을 통해 현재 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해외 시장 선점을 위한 청송군과 유통센터의 발 빠른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대한민국 1등 사과인 청송사과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알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해외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고 구매력 있는 여러 국가들로 수출을 확대하여 글로벌 시장에서도 1등 사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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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정부합동 현안사항 발표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대해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전세사기가 우리 민생의 최대 긴급 현안이라고 보고 전세사기 근절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방책으로는 보증금반환보증 시에 전세가율, 즉 기준이 되는 전세가격을 기존의 100%에서 90%로 낮추는 등 이미 예방책들이 강도 높게 수립돼 있고요. 다음, 경찰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들어가서 현재 1만 4,000건을 조사해서 168명을 이미 구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여러 금융 및 조세 그리고 주거복지 및 법률과 금융상담 지원책을 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미 가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에 대한 예방장치와 특별단속 그리고 기존의 제도에 입각한 긴급지원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집값 상승기에 이미 체결됐고 전세계약이 만료되거나 또는 집주인, 즉 임대인의 여러 사건·사고로 인해서 전세 피해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현재 경매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미 경매가 끝났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포기하고 이미 퇴거를 해서 생계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주거안정이 기존 제도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피해 계약들은 2020년, 2021년, 전셋값 폭등기에 이루어진 그런 전세계약들에 가장 피해 물량들이 몰려 있습니다. 정부는 범정부 합동 T/F를 통해서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했는데요. 크게 골자가 우선 지금 피해 주택을 매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낙찰을 받아서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매수는 선택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거주만을 희망할 경우에는 그 집을 LH 등 공공기관에서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미 있는 매입임대제도의 대상 물건으로 포함시켜서 주거안정의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매수를 하든 거주를 하든 아니면 이미 퇴거를 했든 생계 곤란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제도를 동원해서 실제 생활자금이라든지 아니면 긴급한 대출 수요에 대해서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이런 골자로 잡았습니다. 첫째, 임차주택 낙찰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미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예, 한시적 중단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법제화를 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경매에 들어가서 경매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부여를 하겠습니다. 조세채권 안분도 법제화하겠습니다. 조세채권 안분은 현재 강서구의 빌라 피해의 경우에 선순위 저당권이 없어서 사실 임차인이 대부분의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68억 정도의 국세가 집단으로 담보에 걸려 있다 보니까 한 물건마다 모두 68억이 걸려 있는 겁니다. 이건 기존의 조세채권에 대한 경매제도 때문에 그런데요. 이걸 안분한다는 것은 그 하나의 사업 임대인이 68억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이 물건은 지금 110건이 넘거든요. 그러면 110분의 1로 이것을 나눠서 그것만의 채권을 국세채권만 가져가도록 하면 이 경매를 끝남으로써 그 세입자들은 선순위 채권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일반 경매를 하든지 자기가 매수를 하든지 실제 보증금의 대부분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어떤 경우에는 반 환급 받고도 오히려 금액이 남는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세채권 안분은 사실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거고요. 선순위 채권자가 없는 담보물권을 확보하고 있는 임차인에게는 이 부분이 실질적인 보증금 확보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락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DTI나 DSR이나 기존의 금융 규제를 모두 예외를 적용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찰을 원하지 않을 경우, 물건이 안 좋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사를 가야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자리에 눌러서 살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LH가 피해 임차인의 경매 우선매수권을 양도 받아서 경매가격으로 낙찰을 받아서 다른 채권관계를 다 정리한 속에서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장 20년까지도 연장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이 시세 임대가격의 50% 내지 30%까지 가격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장기간 거주를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피해 금액이 상당히 만회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겠습니다. 생계 곤란 피해자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제도를 통해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신용대출도 현재 서민들에 대해서 긴급 지원할 수 있는... 신용대출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미 있는 제도 그리고 이번에 특별법으로 담을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개개인이 잘 모르거나 아니면 피해 사례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불안과 정보 부족들을 느끼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동형 상담소를 현재 2개에서 필요한 만큼 확대를 하고요. 상담센터도 현재 전국에 4군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자체들과 저희들이 협력해서 긴급히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상담 인력도 현재 태부족인데요. 200명 수준으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 중에 기존의 제도로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매 *** 국세 채권의 안분, 이 부분이 핵심적인 장치가 필요 되는데요. 이 부분들을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으로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우선 현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고 경·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그리고 대상은 서민주택 그리고 보증금이 상당액 미반환될 수 있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되는 전세사기 사건. 그래서 1, 2, 3에 대해서는, 이것은 대상에 해당되는 거겠고요. 4, 5, 6은 결국 전세사기와 단순 보증금 미반환 부분을 *** 위해서 조금 포괄적으로 규정은 됐습니다만 이를 전세피해지원위원회에서 이 부분들을 탄력성을 가지고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차는 기본적으로는 시도에 신청을 하면 기본 사실조사를 해서 심의·의결을 위원회에서 해서 국토부에서 이에 따른 지원 대책을 실행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 예외적으로 피해 규모가 크거나 이런 경우에는 국토부가 직접 조사를 하는 것도 병행해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특별법은 오늘 지금 성안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국회에 발의를 하겠습니다. 법 공포가 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겠고요. 이에 따른 시행령, 또 아무리 시간이 걸리는 시행령 내용도 1개월 내에 모두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이 시행되는 것을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그에 따른 심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기초 조사에 대한 준비, 이 부분들을 오늘 이후에 동시에 착수를 해서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저희들이 실무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서두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특별법, 즉 대상도 한정되고 시행 시기도 한시적으로 *** 그래서 이 한시적인 적용 대상을 법 시행 이후 2년 내에 피해자 지원 결정을 받는 그 대상자에 대해서 이 법의 효력이 있도록 하겠고요. 아까 대상과 관련돼서 이미 경매가 끝나 버렸거나 경매도 안 거치고 피해를 받고 퇴거당하고 이사를 가서 포기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전까지 발생한 전세사기에 준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대상자를 지금 입법안에 담아 놨습니다. 그게 지금 이 내용인데요. 경·공매가 이미 완료돼서 혜택을 못 받는 것처럼 지금 걱정하시는 피해자분들께서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에 경·공매가 종료되고, 당시 경·공매가 종료되거나 퇴거하는 시점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요건을 당시에 갖추고 있던 대상자들은 한시법이 앞으로 2년 내에, 2년 동안 효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내에 신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공매가 끝나 버렸기... 경매가 끝나 버렸기 때문에 경매우선매입권은 줄 수가 없고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 이외에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라든지, 금융·세제 또는 긴급복지 *** 이러한 가능한 지원대책들은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사 처벌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사도 의심사례 9,000건, 4만 건 이렇게 저희들이 이미 확보를 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더 수사를 확대하도록 하겠고, 특정경제범죄법에 가중처벌과 이에 따른 몰수 또는 수익 환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 개정에도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벌어진 많은 주거 약자들의 전세 피해에 대해서 언제 원인이 제공됐느냐,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를 떠나서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정부로서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예방책 그리고 범죄자의 처벌과 수익 환수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모든 방안을 신속히 우리 피해자 개개인에게 다가가서 그 혜택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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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관세청, 5월1일부터 휴대품신고서 작성 없이 귀국5월 1일부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세청은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서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휴대품신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 폐지와 관련해서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세청 통관국장 이종욱입니다. 지금부터 며칠 뒤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서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휴대품신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 폐지와 관련해서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5월 1일부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규제혁신전략회의 및 내수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그간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부과되었던 휴대품신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를 5월 1일부터 폐지합니다. 이를 위해서 관세청은 공항만에 입국장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신고 없음 통로와 세관신고 있음 통로 두 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 및 승무원은 휴대품신고서 작성 없이 세관신고 없음 통로를 이용하여 입국하고, 미화 800달러,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미화 1만 달러 초과하는 외환, 금융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신고 있음 통로를 통해서 입국하면서 모바일 또는 종이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둘째, 면세범위 초과 물품의 세관신고 및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오는 7월부터 여행자가 관세청 어플, 여행자 세관신고를 통해서 과세물품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납부할 세액을 알려주고 모바일로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여행자가 해당 앱을 통해서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는 경우에 자동 계산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신고서를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고, 또 모바일을 통해서 납부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신고서 제도의 실효성과 보완대책, 미국·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들의 추세 등을 감안한 것으로 연간 2019년 기준으로 4,300만 명의 여행자의 휴대품신고서 작성 불편이 해소되고 외국인들의 입국 편의가 향상됨으로써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성실한 대다수 입국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되, 입국자에 대한 사전정보 분석을 강화해서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 마약·총기류 등 불법 위해물품 반입자는 엄정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검사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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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시행림축산식품부는 오늘(26일)오전 브리핑을 통해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송남금입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및 불법영업 처벌·제재 등이 강화됩니다.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허가제로 전환이 되고요.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벌금만 부과되었지만 무허가 영업 같은 경우 징역 2년까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이라든지 영업정지 처분에도 영업을 하실 경우에는 영업장을 폐쇄할 수 있는 조치도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영업자분들께서 준수사항 위반 시 영업정지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요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벌금·과태료도 병과가 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시는 영업자는 앞으로 매월 전월 거래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되고 그다음에 동물등록을 한 후에 판매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개 물림 사고 예방 그다음에 반려동물 돌봄 제공을 위한 소유자 의무가 강화됩니다. 반려인 의무가 강화됩니다. 반려견이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동장치를 통해서 이동하시는 경우에는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이라든지 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맹견의 출입금지 지역이 그전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기르실 때 만약에 묶어 기르시는 경우에는 줄이 2m 이상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거주지에서 떨어져서 기르시는 경우에는 동물의 위생·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동물의 구조·보호와 관련된 조치가 개선이 됩니다. 지자체에서 학대받은 동물로 판단해서 구조하는 경우에 지금까지는 3일 정도 격리를 했지만 앞으로는 5일 이상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학대하신 소유자가 해당 동물을 반환받을 경우에는 지자체에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대행위자로 유죄 판결을 받으신 분들은 법원에서 수강명령 또는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지자체 보호센터가 조금 더 구조·보호·입양 등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확보기준이 구체화되어서 보호동물 20마리당 1명 이상 인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돼서 저희들이 사설 보호소에서 보호하는 동물들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다만, 이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신고제 적용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한 2년 정도는 400마리 이상 시설만 신고를 하고요. 그다음 1년은 100마리 이상, 실질적으로는 2026년에 완전히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양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인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다만, 불가피 사유가 아닌 경우 지자체에서 인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인수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는, 첫 번째는 6개월 이상 장기입원·요양이라든지, 병역 복무, 그다음에 태풍·수해·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 파손 등으로 실제 거주할 수 없는 경우, 그다음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제도 등이 도입돼서 동물실험 관리체계가 강화됩니다. 연간 1만 마리 이상 실험동물을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기관은 전임수의사를 두셔야 되고, 1만 마리 미만이더라도 저희들이 고시를 마련해서 기준을 다시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물실험기관들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두게 돼 있는데요. 윤리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실험할 때만 심의됐다면 앞으로는 변경심의 하는 때도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제도가 신설되고,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는 위원회가 실험 중지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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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성주군 축제추진위원회, ‘2023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 최종보고회 개최성주군축제추진위원회는 지난 25일 심산기념관 회의실에서 ‘2023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 실행계획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성주축제추진위원회 이창길 위원장을 비롯한 이병환 성주군수, 축제 추진위원, 축제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해 축제 프로그램 구성부터 교통, 안전, 환경, 먹거리까지 축제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특히, 많은 인파가 몰리는 축제인 만큼 교통 및 안전 대책에 대한 최종점검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2023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는 ‘성주 생명을 품다. 참외를 품다.’라는 주제로 5월 18일부터 5월 21일까지 4일간 성밖숲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성주군은 4년만에 마스크 없는 축제를 개최하는 만큼 심혈을 기울여 안전한 대규모 오프라인 축제를 준비중이며 ‘생명’과 ‘참외’라는 주제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늘리고 각각의 체험에 스토리를 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3주 앞으로 다가온 축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과 빈틈없는 축제 준비로 관광객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고 즐겁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종보고회에서 나온 개선 및 보완사항을 반영해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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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 발표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입니다. 오늘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개월간 현장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호학계의 전문가, 그리고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이 제안한 사항을 기초로 많은 논의를 거쳐 만든 방안입니다.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헌신해오신 간호인력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를 반영하였습니다. 간호인력은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365일 24시간 돌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인력입니다. 질 높은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현장에서 전문성을 키워나가며 장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 숙련된 간호인력을 육성하고 관리해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년 후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이 팀을 이루어 수요가 있는 곳을 찾아가 종합적인 보건의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5개월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발전협의체를 구성하여 7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제2차 간호인력 지원대책 수립협의체를 꾸려 5차례의 회의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3월에는 젊은 간호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최근에는 이대 목동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하여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소아·아동병동,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병동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들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을 들었습니다. 또한, 대한간호사·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방문하여 정부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향후 추진할 간호인력 지원 정책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근무환경 개선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대책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숙련된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 젊은 간호사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매우 중시합니다. 이들이 개인의 선호에 맞추어 교대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하고 조기에 제도화하겠습니다.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줄여 간호사들의 근무 강도를 낮추고 국민들께서 받으시는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환자 중증도가 높은 대형병원에서는 간호사 1명이 5명의 환자를 간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향점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실천해나가겠습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입원한 환자 8분당 간호조무사 1명을 배치하여 간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간호사의 업무 부담도 덜겠습니다. 간호사가 전문 의료인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경력발전 경로를 개발하겠습니다.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등의 필수병동에는 숙련된 간호사가 충분히 배치되어야 국민들께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건강보험 지원 기준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질 높은 간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현재 신규 간호사의 17.9%가 1년 안에 조기 퇴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 간호사가 입사한 후에 1년간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제도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병원 근무와 대학 강의를 병행하는 임상간호교수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간호대 학생들이 대학과 병원에서 제대로 된 실습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대한간호협회와 간호학계에서 꾸준히 요청해온 간호학사 편입집중과정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집으로 찾아가는 간호, 의료와 돌봄을 연결하는 간호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이루어 대상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 보건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차 의료와 연계되는 가칭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모형을 올해 중에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의사의 왕진, 방문형 간호, 돌봄서비스를 대상자의 욕구에 맞추어 제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아가며 필요할 경우 의료법, 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여 법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종합대책안은 지난 5개월간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추가 과제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바로 오늘부터 간호 학계의 원로·중진 교수님들, 그리고 현장 간호사분들과 이번 대책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간호인력 지원정책을 보완하여 국민들께서 필요한 간호서비스를 적기에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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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청송군, ‘청송군 명예감사관 위촉식’ 개최청송군은 지난 24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청송군 명예감사관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청송군 명예감사관 제도는 군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 시스템을 구축해 공직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각종 주민 불편 사항을 수렴하여 청렴한 군정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위촉된 16명의 명예감사관은 앞으로 2년 동안 ▲군에서 진행하는 감사 참관 ▲일상생활의 각종 불편·불만사항의 제보 ▲공직자의 비위 및 부조리 제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명예감사관들과 소통을 나눠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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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의성군, 영남대학교 세포배양연구소 의성분원 개소식 개최세포배양에 필요한 핵심기술과 소재 개발 등 의성군과 함께 연구개발 협업 시스템을 마련할 경북 세포배양산업 지원센터 내 영남대학교 세포배양연구소 의성분원 개소식이 오늘(25일) 개최됐습니다. 의성군은 지난 2016년부터 경북도와 영남대학교와 협력해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과 국가 바이오소재 산업의 국산화 실현을 위해 ‘세포배양산업 허브 구축’사업을 기획해 의성군 세포배양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성군은 경북 세포배양산업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바이오산업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날 개소식과 함께 ‘세포배양연구소 워크숍’에서는 경북도, 의성군, 영남대학교, 경북테크노파크를 비롯한 대학교, 고등학교, 산학 연구기관과 관련 기업 등 70여 명이 참석하여 세포배양산업 구축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난달 경북 세포배양산업 지원센터 개관과 더불어 이번 영남대학교 세포배양연구소 의성분원 개소로 세포배양산업 도약의 초석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의성군 바이오소재 산업이 경북 바이오산업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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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고령군은 지난 24일부터 5월 8일까지 15일간 ‘2023년 고령군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벍혔다.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은 최대 6개월간 출퇴근 교통비 월 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60명을 선발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고령군에 거주 또는 거주예정(대상자 선정 후 30일 이내 전입)인 만18세 이상 만 45세 이하 청년이면서 고령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공고일 기준 4대보험 가입자)하는 청년근로자이다. 신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고령군청 홈페이지 청년지원사업 내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게시판에 온라인으로 신청 또는 우편접수로 신청하면 된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청년근로자들에게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하여 관내 청년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유도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힘을 주는 그들을 응원하는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