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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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예고 브리핑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정부 과천청사에서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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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성주지사, 공사계약도 하지 않았는데 공사 선 시행...‘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한국도로공사 성주지사가 교통사고 취약구간 LED조명 설치를 시행하면서 계약상대자와 공사계약을 체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선 시행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에 의하면, 성주지사는 2020년 6월 9일 공사업체와 계약 1500여만원의 계약을 맺고 교통사고 취약구간 LED조명 설치를 시행해 같은 해 6월 23일 준공했습니다. 하지만, 성주지사는 교통사고 취약구간 LED조명 설치를 시행하면서 계약체결 이전인 2020년 4월 9일 선 시행하게 하여 착공계 제출, 감독원 임명 등을 하지 않은 채 공사가 시행되었으며, 실제 공사 완료일 이후인 같은 해 6월 9일에서야 위 계약상대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선 시행하게 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계약서의 작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등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사관리규정 제21조(공사착수) 및 제22조(공사 감독원)에 따르면 공사 시행부서의 장은 계약체결 후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일을 정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착공계를 제출하게 하고, 감독원을 임명하여 계약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성주지사는 공사 시행 시 먼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대자로부터 착공계를 제출받은 후 감독원을 임명하여 공사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도록 하여야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성주지사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공사 시급성 때문에 절차상에 하자가 발생했다”며, “감사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개선조치를 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감사실은 인력처장에게 계약업무를 소홀히한 관련자들에 대하여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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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추경호 부총리,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오후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확정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확고한 목표하에 부동산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왔습니다. 부동산 세제와 규제 정상화 등을 통해 과거 주택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급증, 서민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어려움 등을 초래했던 과도한 규제 등을 신속히 합리화하고, 역대 정부 중 출범 후 가장 이른 시기에 주택 270만 호 공급계획 등을 발표하여 서민·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등에 힘입어 최근 부동산시장에는 긍정적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주택가격은 2020년 말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되었고 주택시장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고 있으며, 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은 2004년 이후 최초로 하락하였습니다. IMF와 국제신용평가사 등도 한국 정부의 부동산시장 정상화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시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착륙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국지적으로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일부에서는 인허가 및 착공실적 부진 등으로 앞으로 2~3년 후 주택공급 부족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서민 주거 안정, 부동산시장 연착륙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나가는 가운데, 필요한 곳에 충분한 주택이 중단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해나가고자 합니다.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윤석열정부 5년간 270만 호 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12만 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등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선호도 높은 수도권 신도시에서 3만 호 이상의 물량을 추가하고, 금년 11월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8만 5,000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습니다. 금년 12월 5,000호, 내년 1만 호 이상의 사전청약과 공공분양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 외 각종 사업계획 단축 등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여 공공 인허가 물량을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민간 주택공급 장애요인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민간주택 건설사업장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20조 원 이상을 증액하여 총 지원 수준을 약 40조 원 규모로 확충하겠습니다. 주택 착공에 애로가 없도록 PF대출 보증 규모를 10조 원 증액하여 총 25조 원으로 확대하고, 보증심사요건도 완화하여 정상 사업장이면 보증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착수 단계에서 중소건설사 등의 자금애로 경감을 위해 건설사 보증, 건설채 P-CBO 편입 등 3조 원을 추가하여 금융 지원을 총 7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일부 부실우려 사업장의 경우 조속한 재구조화 유도를 위해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1조 원 추가하여 총 2조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가 아닌 주거용 건물 등의 건설 관련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6조 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보증을 신설하겠습니다. 둘째, 민간주택 건설사업 관련 불확실성을 완화하여 조기 인허가 착수 및 착공을 유도하겠습니다. 우선, 분양률이 낮을 경우 민간임대로의 전환을 지원하여 분양 리스크를 완화하는 한편, 공공택지 전매 제한, 기부채납, 부담금 관련 규제 합리화를 통해 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공사비 갈등 조정, 건설인력 확충 등으로 사업 진행상 불확실성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청약 시 무주택 간주 기준 건축규제 등을 완화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건설도 활성화해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된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금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나가겠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주요 제도개선 과제를 신속히 완료하고 집행 상황도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의 입법 뒷받침도 긴요합니다. 특히, 주택공급 관련 핵심 법안들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주택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이 국회에 장기간 체류되어 주택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안정적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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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법무부 합동 임금체불 근절 담화문’ 발표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기자 브리핑을 통해 ‘고용노동부·법무부 합동 임금체불 근절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두 사람은 윤석열정부의 국무위원이자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를 대표하는 장관으로 무거운 마음과 깊은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은 각기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재능을 일터에서 발휘하고 이를 토대로 각자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야 하며, 국가는 이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산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임금체불로 인하여 국민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던 임금체불이 금년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현재 체불임금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30%나 증가하여 1조 1,4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근로자도 14.1%나 증가한 18만 명에 이르고 있어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저희들은 국민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정부의 노사법치는 노사 모두의 불법과 부당한 관행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노동시장을 상식과 공정에 맞게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제때, 정당하게’ 임금을 받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자 원칙임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반사회적인 범죄입니다. 또한, 임금체불은 피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여 국민 일상생활의 행복을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임금체불의 근절이야말로 상식과 공정에 맞는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노동개혁의 출발이자 노사법치 확립의 핵심입니다. 그간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우리 노동시장 내 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체불 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제도적인 임금체불 근절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 9월 4일부터 추석 명절 전 4주간을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여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위해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302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임금체불에도 청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국내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를 구속하는 등 전년동기대비 구속 인원은 약 3배, 정식기소 인원은 약 2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임금을 변제받아 피해가 회복되는 가시적인 성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협력을 강화하여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와 지원에도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임금체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삶의 행복과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임금체불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공통된 인식 아래 산업현장 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나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적극 실시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기소하여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확 바꾸겠습니다. 둘째,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사업장 근로감독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하겠습니다. 건설업, 외국인 등 체불에 취약한 업종과 계층을 중심으로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법 위반 사항은 시정지시 없이 즉시 범죄인지를 원칙으로 10월 말까지 전국적인 ‘임금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피해 근로자의 생계 지원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를 통한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에서 체불사건 전문조정팀을 집중 운영하도록 하여 체불 상황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청산의지를 양형요소에 적극 반영하여 체불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의 근본적인 해결과 피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법과 제도를 꾸준히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다수 있다는 사실은 세계 10위권 안팎의 경제 대국인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도 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단 한 명의 근로자도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일이 없는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제각기 일터에서 성실히 일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일한 만큼, 제때에, 정당하게’ 지급하는 원칙이 이제는 우리 사회에 완전히 뿌리내려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원칙이 우리 사회에서 예외 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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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한국도로공사 대구본부, 공사업체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공사 흙쌓기 중복...공사비 과다 반영 ‘그대로 둬’한국도로공사 대구본부가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공사를 함에 있어 공사업체가 흙쌓기 물량을 중복하고 토공 공사비 2300여만원 상당액을 과다하게 반영해 있어도 그대로 둔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9년 12월 2일 2곳의 공사업체와 3억4300여만원의 계약을 맺고 하이패스IC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해 2022년 3월 23일 준공했으며, 대구본부는 2022년 4월20일 공사업체와 85억9100여만원의 계약을 맺고 오는 202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르면, 설계시행부서의 장은 표준 품셈 또는 실적공사비, 시방서 및 제반기준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흙쌓기 설계를 할 때에는 보강토옹벽 뒷채움 및 다짐으로 반영되어 있는 물량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 대구본부는 옹벽 뒷채움으로 반영되어 있는 물량(1,439㎥)이 흙쌓기 물량에도 중복 반영되어 공사비 2300여만원 상당액이 과다하게 반영되어 있는데도 그대로 두고 있다고 감사실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실은 대구본부장에게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공사 설계서에 과다 반영된 토공 공사비 2300여만원 상당액을 감액·조치할 것과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대구본부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설계상에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며, “감사지적에 대해서는 개선조치와 더불어 시정조치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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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업무...생산여부·직접생산증명서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아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모지사가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품목인 전광판(VMS)의 추정가격이 1000만원 인데도 해당 물품에 대한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았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도 보유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모지사는 2020년 12월 3일 제품업체와 ‘상습지정체구간 정체알리미 제조구매’를 1900여만원의 계약을 맺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의 제품조달 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지사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품목인 전광판(VMS)의 추정가격이 1000만원 인데도 해당 물품에 대한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도 보유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업무과정에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확인을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감사실은 인력처장에게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하여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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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수능·모의평가 출제 참여한 교사 22명, 사교육 업체 문항 판매 고액 대가 받아...경찰청 수사 의뢰교육부 정상윤 차관은 오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2명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 대가 받아 청탁금지법상의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 혐의와 정부출연연구기관법상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장상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6월 대통령께서 사교육 카르텔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근절 의지를 밝혀주신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와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지속 운영하면서 교육 분야에서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일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관계부처 간에 그간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확인된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례에 대한 조치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대입 수능 및 무능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일부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일부 현직 교사들이 관련 법을 무시하고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거나 직접 강의에 나서며 그 대가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받고 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2주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였고 자진 신고자는 최종적으로 총 322명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이후 자진 신고 내역을 분석·점검한 결과 사교육 업체와의 거래를 신고한 교사 중 일부가 수능 시험 및 수능 모의평가에서 출제위원 또는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대입 수능 시험은 매년 수십만 명의 수험생들이 저마다 소중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오랜 시간 쌓아 올린 노력을 평가받는 시험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기회의 공정을 상징하며 부모님들의 간절한 마음이 투영되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 무엇보다 공정의 가치가 중요한 시험을 사교육 카르텔이 훼손하는 일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위법행위가 확인된 교사들에 대한 관련 법령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교사들이 문항 판매 시점, 혐의 내용, 수수 금액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총 24명의 교사를 고소 또는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사실을 은폐하고 수능 출제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4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수능 시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즉시 경찰청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사실 등에 대해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받은 22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의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 혐의와 정부출연연구기관법상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고소 및 수사 의뢰 조치가 중복 적용되는 교사가 있어 의법 조치 대상자는 총 24명이라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또한, 해당 교사와 문항 거래를 한 사교육 업체 등 21곳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가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에 진행된 교사 자진 신고 결과를 감사원 감사와 연계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기 위해 감사원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소 또는 수사 의뢰된 교사의 경우 추후 감사원 감사 결과가 확정·통보되면 그 내용에 따라 징계 등 추가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향후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진 구성 시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를 한 교사를 배제하기 위한 개선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먼저, 2024학년도 수능 시험 출제진 구성 시에 감사원과 협의하여 사교육 업체 문항 판매자는 철저히 배제할 예정입니다. 내년 수능 시험 및 모의평가부터는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하반기 중에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두 번째로는 병역특례 업체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사교육 업체의 불법·불공정을 근절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 콘텐츠 업체와 병역특례 업체로 지정되고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수능 문항 제작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병무청 등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업체의 병역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전문연구요원 배정 제한과 함께 해당 업체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순수 연구개발 등과 무관한 사교육 관련 업종은 병역 지정 업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협의회에서 논의한 두 가지 사안은 모두 사교육 업체의 탐욕이 입시와 병역이라는 가장 공정해야 할 사회시스템을 물밑에서 훼손해온 실체가 있었음을 국민 여러분께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범정부 대응 협의회를 중심으로 그간 은밀하게 형성되어 온 고질적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내는 일에 계속해서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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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지사들 계약 전기공사업체...‘허위 세금계산서’ 공사비 청구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지사들과 유도표시등 보완공사, 리모델링 전기공사, 휴게소 변압기 교체 전기공사를 계약한 공사업체가 세금계산서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비를 청구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결과에 의하면, 공사업체는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A,B지사와 2022년 4월 15일 계약 258,077,000원을 맺고 ‘터널 외 1개소 거리 유도표시등 보완공사’를 시행해 같은 해 6월 21일 준공하는 등 3건의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따르면,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기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B지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할 때에는 사용내역서와 증빙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관련 규정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A지사는 공사업체에서 방진마스크, 안전모 등 2,325,000원 상당액의 안전관리용품을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래명세서와 함께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인정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942,720원 상당액을 과다 지급했습니다. 또한, A지사는 공사업체가 해당 공사와 관계없는 다른 공사업체 상호로 공급받는자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음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A지사 담당자가 꼼꼼히 살펴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B지사는 공사업체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위 계약상대자들이 제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그대로 인정하여 2,637,800원 상당액을 과다 지급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B지사 담당자가 거래명세서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제의 A,B지사는 감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감사실은 각 지사장에게 과다 지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580,520원을 환수 조치할 것과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각 지사장은 세금계산서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비를 청구한 계약 상대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범죄혐의에 대한 고발조치를 검토․시행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한편, 감사실은 인력처장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들에 대해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와 경고 조치를 요구했허ㅣ위세금ㄱ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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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국민권익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 162회 채용 중 64%에 해당하는 104회에서 공정채용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총 353건의 채용비리 의혹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윤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발생한 후 선관위 주관 채용 전반의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채용실태 전수조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조사단은 지난 6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선관위가 지난 7년간 임용한 총 384명의 공무원 경력채용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정채용 절차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하여 그 결과를 전원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선관위는 7년간 인사감사를 전혀 받지 않는 등 자체 감사활동을 해태하고 외부 통제도 전혀 없이 동일한 유형의 불공정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체 162회 채용 중 64%에 해당하는 104회에서 공정채용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총 353건의 채용비리 의혹을 적발하였습니다. 채용비리 적발 사항 353건을 크게 첫째, 법적 근거 없는 임기제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 특혜, 둘째, 합격자 부당 결정, 셋째, 채용 절차 위반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정규직 전환 특혜채용은 법상 임기제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한 총 31명을 1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후 임기 종료 직후 서류나 면접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했습니다. 둘째, 합격자 부당 결정 사례를 보면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게재해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하게 하였고, 동일 경력인데도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하여 채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나이 등 자격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탈락시킨 사례도 13건이나 달합니다. 또 동일한 경력인 응시자 2명 중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하여 최종 합격시키거나 담당업무가 기재되지 않은 경력증명서를 근거로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합격자 결정기준을 바꿔 서류·면접전형 합격자를 탈락시키거나 채용공고와 다르게 예비합격자를 추가 채용하였습니다. 셋째, 부정합격 의혹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국가공무원법 및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 절차 위반 사항도 299건에 달합니다. 채용 절차 위반 사례로는 선관위 근무 경력자에게만 응시 기회를 부여하도록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채용공고 기간을 임의로 단축한 사례, 이미 금지된 관리운영 직군을 채용해 고위직 비서의 임기를 연장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면접 시 외부 위원을 50% 이상 위촉하여야 함에도 내부 위원만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11개 지역 선관위에서 26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채용 우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응시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 등 증빙자료에 대한 검증 절차 없이 181명을 합격자로 임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의 조사 결과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 및 고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단이 적발한 353건 중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부실한 내용을...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채용 관련자 28명에 대해 고발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고발 사례로는 학사학위 취득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한 사례, 평정표상 점수 수정 흔적이 있어 평정 결과 조작 의혹이 있는 사항, 담당업무가 기재되지 않은 경력증명서를 토대로 근무경력을 인정한 사항, 선관위 근무경력을 과다 인정해 합격 처리한 사항들입니다. 한편,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에서 문제되었던 채용공고 없이 1인이 응시한 후 합격자를 결정하는 비다수인 채용제도를 통해 지난 7년간 채용된 28명에 대하여는 절차 위반 등 위법 사항이 없는 경우라도 특혜채용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별도로 수사 의뢰 사항에 포함시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근거 없는 임기제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을 금지하고 비다수인 채용제도를 폐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선관위별 제각각 운영되는 채용공고문과 서류·면접심사표를 표준화하고 자체 감사 강화 방안도 강구하도록 기관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도 함께 마련해 선관위에 제안하였습니다. 공무원 채용의 공정성은 국민이 공공기관에 기대하는 기본적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가 선관위 공정채용 정착의 계기가 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정책 총괄 운영기관으로서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이라는 정부의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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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조사 결과 발표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승윤입니다. 지금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배경 및 경과입니다. 지난 8월 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세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첫째, 위원 중 한 분이 자신이 법률대리를 맡았던 법인인 MBC에 대해 방송관계자 징계 등 제재조치를 결정하는 심의·의결의 신고·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여하였다는 의혹입니다. 둘째, 해당 위원은 자신이 전 방심위원장의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으면서 새 위원장을 호선하는 회의에 신고·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여하였다는 의혹입니다. 셋째, 두 분의 위원이 자신이 임용 전 2년 이내 재직했던 단체가 방송심의를 신청한 안건을 의결한 회의에서 신고·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여하였다는 의혹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안임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였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관계기관 및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는 등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자신이 법률대리를 했던 법인인 MBC에 대해 제재조치 등의 결정을 하는 회의에 신고·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해 심의·의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해당 위원은 자신이 전 방심위원장의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으면서 신임 위원장의 호선과 관련된 회의에 신고·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방송통신위원회 두 분의 위원이 신고자가 주장하는 단체가 신청했던 방송 심의 관련 회의에 신고·회피 의무 이행 없이 심의·의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원들이 이 단체에 임용 전 2년 이내에 재직하였다면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됩니다. 이에 조금 전 개최된 국민권익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본 사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 한 분이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면서도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위반으로 제26조에 따른 소속 기관의 징계 및 제2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위원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이 임용 전 2년 이내에 신고자가 주장하는 단체에 재직하였는지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일 중 관련 자료 일체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및 당해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첩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신고 사건 처리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임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첩받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철저하게 조사하여 공정하게 처리해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