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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 발표행정안전부는 오늘 기자브리핑을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차관 한창섭입니다. 지금부터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보조금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역 내 개인과 단체의 활동을 육성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보조금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당초 지자체 조례 및 예규에 근거해 운영하던 지방보조금을 전국적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1년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지방보조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조금의 수급자격을 검증하고 교부 집행 과정 전반을 시스템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여러 보조금을 중복적으로 수급하는 등 보조금을 공정하지 않게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조금 관리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의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오늘 오전에 개최된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은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등 지방보조금의 모든 단계를 철저히 관리하는 내용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등 지방보조금의 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입니다. 지방보조금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반복적·관행적으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던 사업자가 보조금을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보조사업별 상대평가 등을 통해 보조금이 당초 의도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면밀히 평가할 예정입니다. 부정하게 사용했거나 성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하거나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보조금 예산의 집행입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보조금 집행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보조금이 취지에 맞게 잘 쓰이는지 현장을 조사하고, 회계처리상 문제는 없는지 외부기관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서 주민 참여를 통한 집행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부정수급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도 확대하여 신고센터가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보조금 관리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에 지방보조금을 받았다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표지판에는 사업명과 사업목적, 보조금액 등을 명시해 책임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보조금 결산에 대한 관리입니다. 법령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수급·사용한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한 제재 조치를 이행하여 지방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례를 철저하게 뿌리 뽑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시행된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환수하며 환수 시 반환대상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도 부과해야 합니다. 또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경우 향후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업자 등에 대한 정보를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지방보조금법을 개정하여 지방보조금에 대한 정산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동일하게 외부 검증 대상이 되는 지방보조사업의 기준을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외부 회계감사의 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자의 기준은 총액 기준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에서 3억 원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모든 단계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기능을 내실화하겠습니다. 현행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지자체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위원회 역할을 강화하여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한 폐지·삭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정수급 우려가 높은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사업보조 분야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새로이 구축된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보탬e'를 통해 지자체가 보조금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분리돼 있던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과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의 연계를 강화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시스템과도 데이터를 상호 연계하도록 해서 하나의 단체가 동일한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중복적으로 받아가는 경우를 사전에 검증해서 철저히 근절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시스템 사용방법을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발표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점검 T/F를 구성하여 분기별 현장조사를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구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합동 감사 시에도 지방보조금 관련 사항을 주요 감사 착안 사항으로 하여 이행 상황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시도 및 시군구에서도 자체감사를 통해 지방보조금 관련 사항이 철저히 점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에서는 지방보조금의 모든 단계를 철저히 관리하여 지방재정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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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대구 남구 대명동 현대힐스테이트 신축공사장 소음 발생 피해 대책 없어....주민들 분통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짓고 있는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현대 힐스테이트 신축공사현장이 미세먼지와 소음문제에 대해 서로 떠넘기고 있는 가운데 인근 피해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대명센트럴 공사현장은 지하4층 지상49층 1089새대로 2024년 11월 준공예정입니다. 또한, 현대엔지니어링 대명동 주거복합공사는 지하5층 지상49층 약400세대로 2025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문제는 양쪽 건설현장에서 이틀에 한번 경쟁적으로 비산먼지와 소음을 일으켜 인근 피해주민들이 정상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남구청 환경과 관계자들은 피해주민 입회하에 소음측정을 실시했습니다. 소음측정 결과 기준치 이하로 측정돼 지난 7월 21일 보도와는 정반대의 결과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주민들이 “오늘따라 현장 소음이 너무 조용해 공사현장이 미리 구청에서 소음측정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 것이 아닌가”라며 의아해했습니다. 피해대책위원장은 한영신문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인접한 현대엔지니어링측과 피해 관련해 협의중으로 피해가구, 규모 등으로 현재 150세대가 접수되어 있으며, 시공사측에서 피해주민을 규합해 일괄처리하겠다고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대책위원장은 “하지만, 1년전 현장소장은 돈 없어 보상 못한다고 해서 서면약속을 요구했고 이제는 피해주민들은 본업과 집회를 하는데 있어 힘들어 지쳐간다”며, “앞으로 공사가 2년이상 남아있는데 어떻게 견디어 내야 할지 걱정이다”라며 한숨을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대책위원장은 “도로 건너편 현대건설에도 새벽4시부터 공사를 자제해주길 바라는 협조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저소음공법으로 피해 최소화 약속을 했지만, 취재진의 현장 최고책임자 전모 소장의 관련 입장을 요청했지만, 실무자의 변명과 현장소장의 무대응 무대책으로 피해주민들에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주민들의 민원을 수용해 지속적으로 소음측정 등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취재진이 첫보도 이후 조재구 남구청장이 피해현장에 가본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의에 대해 비서실 관계자는 “현장에는 아직 가지 않은 걸고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피해주민은 “조재구 남구청장은 1년전이나 지금이나 한번도 현장을 찾지 않는 것은 피해주민들을 무시한 처사이며, 책임감 없는 행동”이라며 강하게 불만을 성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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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호의 시사하이킥, 한국도로공사 직원들 ‘술접대와 배우자 부당채용’이강호의 시사하이킥, 한국도로공사 직원들 ‘술접대와 배우자 부당채용’ 인트로 OST 출처 Music provided by 브금대통령 Track : BGMP NEWS - https://youtu.be/vMyGWNEHf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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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국무조정실,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 조사결과 발표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입니다. 먼저,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무조정실의 감찰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 발생 전후의 사실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 청주 지역은 7월 13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사고 발생 40분 전인 7월 15일 08시경까지 이틀 반 동안 약 372mm가량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사고 발생지점인 미호천교 지점은 7월 14일 17시 20분 홍수주의보가 발령되었으며, 7월 15일 04시 10분 홍수경보로 격상되었습니다. 7월 15일 오전 06시 40분에 미호천교 수위가 계획홍수위인 29m 2cm에 도달하였고, 07시 50분경에는 미호천교 부근 임시제방 쪽으로 넘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08시 09분경 임시제방이 붕괴되었고, 이로부터 약 18분 후인 08시 27분경부터 약 550m 떨어진 궁평2지하차도에 강물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 CCTV 화면이 나와 있는데요. 당시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세종 쪽 출입구가 먼저 침수되기 시작해서 7월 15일 08시 35분에 이미 지하차도 내부는 주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침수가 진행되었고, 08시 40분에는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됐습니다. 보시면 지금 08시 40분 상황입니다. 정부는 사고의 신속한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청북도, 또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관련된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7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강도 높게 감찰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련 공무원 및 임시제방 공사 관계자 등 총 95명이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감찰 결과로 밝혀진 핵심적인 위법 및 비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오송~청주 도로 확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존 제방이 2021년 11월 무단 철거된 후 하천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격에 미달되는 부실한 임시제방이 설치된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제방 붕괴 상황을 인지하고도 긴급한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충청북도는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 주체이자 교통 통제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으로서, 사고 당일 새벽 홍수경보가 발령되었고 미호천교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사고 발생 이전에 궁평2지하차도의 통제 기준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교통 통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일 미호강 범람 위험을 알리는 전화를 받았음에도 비상상황에 대응하고 전파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충북경찰청은 사고 당일 2차례의 미호천교 범람, 궁평지하차도 통제 관련 112 신고를 접수한 후 실제 신고 지점에 출동하지 않고 출동한 것으로 112 신고 시스템에 입력 처리하였습니다. 넷째, 청주시는 미호강 범람 위기 상황을 행복청과 119 상황실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소방본부는 119 신고를 받고 미호강 범람 현장에 출동한 유일한 기관이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현장요원은 임시제방이 붕괴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상황의 긴급성과 위험성을 인식하여 종합상황실에 이를 정확히 보고하였으나, 119 종합상황실에서는 관련 규정과 매뉴얼에 따른 상황 전파 등 긴급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감찰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무조정실은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첫째, 간부급 책임자인 실국 과장급 12명과 민간인 2명을 포함해 총 3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중 18명은 이미 수사 의뢰가 완료되었고, 오늘 중 충청북도, 청주시, 행복청, 또 충북소방본부, 공사 현장 관계자 등 추가로 18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둘째, 중대한 범죄 혐의는 아니지만 비위가 확인된 5개 기관 공무원 63명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통보하여 엄중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이와 같은 사고 관련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과는 별도로 사고 발생 과정에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다하지 못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등 책임에 상응하는 즉각적인 인사조치를 해당하는 기관의 인사권자에게 건의 또는 요청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사고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 되었습니다.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재난대응 비상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궁평2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과 위법 사실은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정부는 감찰조사를 통해 밝혀진 문제점을 포함해서 재난대응체계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범정부 T/F를 운영 중이며, 이 T/F에서 재난대응 거버넌스 강화 방안, 지하차도 인명피해 근절을 위한 통제기준 개선 방안, 진입차단시설 설치 확대 및 의무화,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하천정비 확대, 산사태 취약지구 전면 재검토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감찰조사 결과 설명을 마치고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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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대구 수성구 복어전문 유명요식업체, ‘탈세 및 편법증여’ 의혹대구 수성구 들안길 소재 복어전문 유명요식업체 대표 A씨가 과거 고액체납으로 파산신분인 상태에서 (전)부인 B씨에게 편법증여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에 의하면, 2017년부터 A씨는 복어전문 유명요식업체을 실제로 운영하며, 지인 및 (전)부인 B씨 명의로 편법증여해 운영 중 이라는 것입니다. 대구 수성구 들안길에 소재한 복어전문 유명요식업체는 오랜 전통과 업계 최고 매출로 유명합니다. 공익제보자는 실제 운영자는 A씨이며,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서울에 거주하는 B씨를 내세워 편법운영 및 위장이혼이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익제보자는 취재진에게 월수천만원의 급여와 고급차, 법인카드 등 부정사용도 문제점이며, 은닉재산으로 해외명품쇼핑 등 사치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은 B씨를 상대로 전화통화로 사실관계를 질의하자, B씨는 “대표는 맞다”며, “사실유무는 정식 인터뷰를 요청하고 운전중”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취재진이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공익제보자는 증거자료를 국세청에 정식으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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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한국가스공사, 건설폐기물 지자체 신고 없이 불법처리한국가스공사가 가스관 보강공사 등의 건설폐기물을 지자체에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처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감사실은 지난 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이와 같은 감사결과 내용을 올렸습니다. 감사결과 내용에는 건설폐기물 제15조에 따라 100톤 이상 폐기물 발생 공사 발주 시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해야 하고, 착공 전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지구 가스관 보강공사의 건설폐기물이 171톤 발생했으나, 지자체에 폐기물 신고와 분리처리 내역이 없다고 감사실은 밝혔습니다. 감사실은 불법처리한 건설폐기물은 모지자체가 시행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서 일괄처리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모관리소 시설이용 배관연결공사의 폐기물이 당초 94톤에서 139톤으로 증가했으나, 초과 발생 폐기물을 분리처리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 감사실은 건설폐기물 분리 처리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주의’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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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한국도로공사 직원들 ‘술접대와 배우자 부당채용’...비리 온상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협력사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술접대와 자신이 관리하는 휴게소에 배우자를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감사실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알리오)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감사 내용을 보면, 한국도로공사 토목 4급 A씨는 2017년 2월부터 현재까지 포장 및 부대시설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건설업체 직원 B씨로부터 2022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유흥주점에서 330여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았습니다. A씨는 직무와 관련된 부탁이나 제안 등을 듣거나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건설업체 직원 B씨와 업무적인 관계가 아닌 개인적인 친분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실은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3년간 총 11차례에 걸쳐 관련된 공사에 입찰참가를 했고, 특히 2022년 4월 B씨가 업체 소속직원인 상태에서 A씨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이후 3차례나 입찰에 참가했으며, 그 중 1건은 A씨가 해당 공사의 발주, 시행 및 감독을 수행하여 한 것으로 보아 A씨와 건설업체 B씨는 직무관련자로 판단된다며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실은 한국도로공사 토목 4급 A씨에 대해 해임 징계 처분과 더불어 관련 건설업체 등과 함께 형사고발을 해당지사에 요구했습니다. 또한, 다른 한국도로공사 직원 행정 4급 C씨는 2019년 1월 24일부터 현재까지 모지사 고객지원팀에서 관내 4개 휴게 시설에 대한 관리·평가, 임대료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중 한 휴게시설 업체에 자신의 배우자를 부당하게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C씨는 휴게시설 관리자에게 “아직도 사람을 구하느냐?”, “우리 배우자도 가능하냐?”, “배우자의 전화번호를 줄테니 통화 해봐라”라고 말한 후 배우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등 휴게시설 관리자에게 배우자 채용에 대한 가능여부를 물어보고 전화번호를 알려 주어 통화하게 하는 등 부당한 청탁을 했다고 감사실은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C씨는 지난 3월 31일 배우자 전화로부터 특정인과 같이 일하게 된다니 답답하다”라는 말을 전해 듣고, 휴게시설 관리자에게 3차례 전화해 “배우자가 특정인과 같이 근무하게 되면 배우자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말하는 등 배우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감사실은 밝혔습니다. 한편, 감사실은 C씨는 현재까지 정상 출근을 못 하고 있으며, 해당 지사에 정직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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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인천해경, 중국산 천일염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시킨 6명 검거인천해양경찰서는 최근 중국산 천일염 수십t을 국내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A씨와 판매업자 B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인천에 위치한 수산물 유통업체 창고에서 중국산 천일염의 포대를 바꾼 뒤, 판매업자 B씨 등과 함께 포대에 부착된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고의로 제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포대에 부착했다가 판매 직전 제거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B씨 등은 A씨로부터 공급받은 중국산 천일염을 경기도에 위치한 한 시장에서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트럭에 싣고 인천·경기·충청·강원 등 유통이력 확인이 취약한 지역을 다니며 ‘전라도에서 직접 가져온 소금’이라고 차량 스피커를 이용해 방송하는 등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20㎏당 4000원에 불과한 중국산 천일염은 국내산으로 둔갑돼 소비자들에게 최대 7배가 넘는 3만원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인천해경은 최근 천일염 가격 상승과 품귀 현상에 따라 외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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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한국도로공사, 졸음쉼터 시설물관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몰라라한국도로공사가 졸음쉼터에 설치한 시선유도봉이 훼손된채 방치되어 졸음쉼터를 이용하려던 고객이 발에 걸려 상해를 당했으나, 정작 한국도로공사는 졸음쉼터 이용시 발생한 보행사고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는 보험이나 구체적인 업무절차가 없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한 민원인이 올린 글을 보면, 7월 12일 수요일 새벽 민원인과 장인, 아내 3명이 경북 성주IC를 출발해 서울아산병원을 향하던 중 한국도로공사 충주지사가 관할하는 앙성졸음쉼터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과정에서 아내가 훼손된 시선유도봉에 발이 걸려 손과 무릎 등에 상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민원인은 한국도로공사 충주지사 관계자에게 이러한 상해사고를 알리고 보상을 원했으나, 시설물의 관리미흡과 부재는 인정하면서 보험지불보증이나 다른 대책이 없어 개인비용으로 병원에 가서 이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했습니다. 민원인은 운영주체와 관리주체가 명확하고 잘못의 다툼이 없는 상황임에도 이렇게 일처리를 하지 않을 것인데 이내용에 대해 담당자는 억울하면 민원제기를 하라며 이런일이 잘 없어서 업무메뉴얼이 없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아쉽게도 졸음쉼터 이용 시 발생한 보행사고 등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보험이나 구체적인 업무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인 사고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 사실을 확인 한 후 피해자가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과 내용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하면 배상심의 의원회를 열어 배상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사고 당일 앙성졸음쉼터내 CCTV 영상 확인과 훼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처리가 됐는가라는 취재진의 질의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앙성졸음쉼터내 CCTV 영상을 확인해본바 사고 위치 영상은 확인이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당일인 12일 훼손된 시선유도봉은 철거완료하고 차후에 재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관계는 “추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함은 물론, 발생 시 빠른 처리를 위한 매뉴얼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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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 중국인 불법취업 4명 알선한 브로커 검거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3일 서귀포시 대정읍 수산물가공공장에 불법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당 브로커는 중국 국적의 40대 여성으로 중국 내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위챗(WeChat)’을 통해 중국인들을 인수하여 공장 등에 소개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지난 6월 13일 제주국제공항에서 무사증 입도한 중국인 4명을 인솔해 서귀포시 대정읍 수산물가공공장에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해경은 지난 6월 23일 수산물가공공장에 불법 고용된 중국인 남성 검거한 바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이들 중 4명을 취업 알선한 브로커를 추가 검거했다. 브로커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시인했으나, ‘위챗’을 통해 인솔을 의뢰한 사람에 대한 정보는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당시 인솔한 4명 외에도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15명이 더 있었으며, 다른 브로커들이 인솔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귀포해경은 브로커 의뢰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해당 브로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제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