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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한국도로공사 대구본부, 공사업체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공사 흙쌓기 중복...공사비 과다 반영 ‘그대로 둬’한국도로공사 대구본부가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공사를 함에 있어 공사업체가 흙쌓기 물량을 중복하고 토공 공사비 2300여만원 상당액을 과다하게 반영해 있어도 그대로 둔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9년 12월 2일 2곳의 공사업체와 3억4300여만원의 계약을 맺고 하이패스IC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해 2022년 3월 23일 준공했으며, 대구본부는 2022년 4월20일 공사업체와 85억9100여만원의 계약을 맺고 오는 202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르면, 설계시행부서의 장은 표준 품셈 또는 실적공사비, 시방서 및 제반기준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흙쌓기 설계를 할 때에는 보강토옹벽 뒷채움 및 다짐으로 반영되어 있는 물량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 대구본부는 옹벽 뒷채움으로 반영되어 있는 물량(1,439㎥)이 흙쌓기 물량에도 중복 반영되어 공사비 2300여만원 상당액이 과다하게 반영되어 있는데도 그대로 두고 있다고 감사실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실은 대구본부장에게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공사 설계서에 과다 반영된 토공 공사비 2300여만원 상당액을 감액·조치할 것과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대구본부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설계상에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며, “감사지적에 대해서는 개선조치와 더불어 시정조치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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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업무...생산여부·직접생산증명서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아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모지사가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품목인 전광판(VMS)의 추정가격이 1000만원 인데도 해당 물품에 대한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았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도 보유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모지사는 2020년 12월 3일 제품업체와 ‘상습지정체구간 정체알리미 제조구매’를 1900여만원의 계약을 맺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의 제품조달 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지사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품목인 전광판(VMS)의 추정가격이 1000만원 인데도 해당 물품에 대한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도 보유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업무과정에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확인을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감사실은 인력처장에게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하여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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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수능·모의평가 출제 참여한 교사 22명, 사교육 업체 문항 판매 고액 대가 받아...경찰청 수사 의뢰교육부 정상윤 차관은 오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2명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 대가 받아 청탁금지법상의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 혐의와 정부출연연구기관법상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장상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6월 대통령께서 사교육 카르텔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근절 의지를 밝혀주신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와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지속 운영하면서 교육 분야에서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일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관계부처 간에 그간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확인된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례에 대한 조치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대입 수능 및 무능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일부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일부 현직 교사들이 관련 법을 무시하고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거나 직접 강의에 나서며 그 대가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받고 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2주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였고 자진 신고자는 최종적으로 총 322명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이후 자진 신고 내역을 분석·점검한 결과 사교육 업체와의 거래를 신고한 교사 중 일부가 수능 시험 및 수능 모의평가에서 출제위원 또는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대입 수능 시험은 매년 수십만 명의 수험생들이 저마다 소중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오랜 시간 쌓아 올린 노력을 평가받는 시험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기회의 공정을 상징하며 부모님들의 간절한 마음이 투영되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 무엇보다 공정의 가치가 중요한 시험을 사교육 카르텔이 훼손하는 일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위법행위가 확인된 교사들에 대한 관련 법령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교사들이 문항 판매 시점, 혐의 내용, 수수 금액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총 24명의 교사를 고소 또는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사실을 은폐하고 수능 출제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4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수능 시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즉시 경찰청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사실 등에 대해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받은 22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의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 혐의와 정부출연연구기관법상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고소 및 수사 의뢰 조치가 중복 적용되는 교사가 있어 의법 조치 대상자는 총 24명이라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또한, 해당 교사와 문항 거래를 한 사교육 업체 등 21곳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가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에 진행된 교사 자진 신고 결과를 감사원 감사와 연계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기 위해 감사원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소 또는 수사 의뢰된 교사의 경우 추후 감사원 감사 결과가 확정·통보되면 그 내용에 따라 징계 등 추가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향후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진 구성 시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를 한 교사를 배제하기 위한 개선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먼저, 2024학년도 수능 시험 출제진 구성 시에 감사원과 협의하여 사교육 업체 문항 판매자는 철저히 배제할 예정입니다. 내년 수능 시험 및 모의평가부터는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하반기 중에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두 번째로는 병역특례 업체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사교육 업체의 불법·불공정을 근절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 콘텐츠 업체와 병역특례 업체로 지정되고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수능 문항 제작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병무청 등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업체의 병역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전문연구요원 배정 제한과 함께 해당 업체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순수 연구개발 등과 무관한 사교육 관련 업종은 병역 지정 업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협의회에서 논의한 두 가지 사안은 모두 사교육 업체의 탐욕이 입시와 병역이라는 가장 공정해야 할 사회시스템을 물밑에서 훼손해온 실체가 있었음을 국민 여러분께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범정부 대응 협의회를 중심으로 그간 은밀하게 형성되어 온 고질적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내는 일에 계속해서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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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지사들 계약 전기공사업체...‘허위 세금계산서’ 공사비 청구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지사들과 유도표시등 보완공사, 리모델링 전기공사, 휴게소 변압기 교체 전기공사를 계약한 공사업체가 세금계산서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비를 청구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결과에 의하면, 공사업체는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A,B지사와 2022년 4월 15일 계약 258,077,000원을 맺고 ‘터널 외 1개소 거리 유도표시등 보완공사’를 시행해 같은 해 6월 21일 준공하는 등 3건의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따르면,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기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B지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할 때에는 사용내역서와 증빙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관련 규정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A지사는 공사업체에서 방진마스크, 안전모 등 2,325,000원 상당액의 안전관리용품을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래명세서와 함께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인정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942,720원 상당액을 과다 지급했습니다. 또한, A지사는 공사업체가 해당 공사와 관계없는 다른 공사업체 상호로 공급받는자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음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A지사 담당자가 꼼꼼히 살펴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B지사는 공사업체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위 계약상대자들이 제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그대로 인정하여 2,637,800원 상당액을 과다 지급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B지사 담당자가 거래명세서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제의 A,B지사는 감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감사실은 각 지사장에게 과다 지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580,520원을 환수 조치할 것과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각 지사장은 세금계산서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비를 청구한 계약 상대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범죄혐의에 대한 고발조치를 검토․시행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한편, 감사실은 인력처장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들에 대해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와 경고 조치를 요구했허ㅣ위세금ㄱ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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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국민권익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 162회 채용 중 64%에 해당하는 104회에서 공정채용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총 353건의 채용비리 의혹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윤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발생한 후 선관위 주관 채용 전반의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채용실태 전수조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조사단은 지난 6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선관위가 지난 7년간 임용한 총 384명의 공무원 경력채용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정채용 절차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하여 그 결과를 전원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선관위는 7년간 인사감사를 전혀 받지 않는 등 자체 감사활동을 해태하고 외부 통제도 전혀 없이 동일한 유형의 불공정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체 162회 채용 중 64%에 해당하는 104회에서 공정채용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총 353건의 채용비리 의혹을 적발하였습니다. 채용비리 적발 사항 353건을 크게 첫째, 법적 근거 없는 임기제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 특혜, 둘째, 합격자 부당 결정, 셋째, 채용 절차 위반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정규직 전환 특혜채용은 법상 임기제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한 총 31명을 1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후 임기 종료 직후 서류나 면접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했습니다. 둘째, 합격자 부당 결정 사례를 보면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게재해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하게 하였고, 동일 경력인데도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하여 채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나이 등 자격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탈락시킨 사례도 13건이나 달합니다. 또 동일한 경력인 응시자 2명 중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하여 최종 합격시키거나 담당업무가 기재되지 않은 경력증명서를 근거로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합격자 결정기준을 바꿔 서류·면접전형 합격자를 탈락시키거나 채용공고와 다르게 예비합격자를 추가 채용하였습니다. 셋째, 부정합격 의혹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국가공무원법 및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 절차 위반 사항도 299건에 달합니다. 채용 절차 위반 사례로는 선관위 근무 경력자에게만 응시 기회를 부여하도록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채용공고 기간을 임의로 단축한 사례, 이미 금지된 관리운영 직군을 채용해 고위직 비서의 임기를 연장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면접 시 외부 위원을 50% 이상 위촉하여야 함에도 내부 위원만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11개 지역 선관위에서 26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채용 우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응시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 등 증빙자료에 대한 검증 절차 없이 181명을 합격자로 임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의 조사 결과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 및 고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단이 적발한 353건 중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부실한 내용을...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채용 관련자 28명에 대해 고발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고발 사례로는 학사학위 취득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한 사례, 평정표상 점수 수정 흔적이 있어 평정 결과 조작 의혹이 있는 사항, 담당업무가 기재되지 않은 경력증명서를 토대로 근무경력을 인정한 사항, 선관위 근무경력을 과다 인정해 합격 처리한 사항들입니다. 한편,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에서 문제되었던 채용공고 없이 1인이 응시한 후 합격자를 결정하는 비다수인 채용제도를 통해 지난 7년간 채용된 28명에 대하여는 절차 위반 등 위법 사항이 없는 경우라도 특혜채용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별도로 수사 의뢰 사항에 포함시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근거 없는 임기제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을 금지하고 비다수인 채용제도를 폐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선관위별 제각각 운영되는 채용공고문과 서류·면접심사표를 표준화하고 자체 감사 강화 방안도 강구하도록 기관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도 함께 마련해 선관위에 제안하였습니다. 공무원 채용의 공정성은 국민이 공공기관에 기대하는 기본적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가 선관위 공정채용 정착의 계기가 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정책 총괄 운영기관으로서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이라는 정부의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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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조사 결과 발표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승윤입니다. 지금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배경 및 경과입니다. 지난 8월 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세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첫째, 위원 중 한 분이 자신이 법률대리를 맡았던 법인인 MBC에 대해 방송관계자 징계 등 제재조치를 결정하는 심의·의결의 신고·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여하였다는 의혹입니다. 둘째, 해당 위원은 자신이 전 방심위원장의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으면서 새 위원장을 호선하는 회의에 신고·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여하였다는 의혹입니다. 셋째, 두 분의 위원이 자신이 임용 전 2년 이내 재직했던 단체가 방송심의를 신청한 안건을 의결한 회의에서 신고·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여하였다는 의혹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안임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였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관계기관 및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는 등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자신이 법률대리를 했던 법인인 MBC에 대해 제재조치 등의 결정을 하는 회의에 신고·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해 심의·의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해당 위원은 자신이 전 방심위원장의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으면서 신임 위원장의 호선과 관련된 회의에 신고·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방송통신위원회 두 분의 위원이 신고자가 주장하는 단체가 신청했던 방송 심의 관련 회의에 신고·회피 의무 이행 없이 심의·의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원들이 이 단체에 임용 전 2년 이내에 재직하였다면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됩니다. 이에 조금 전 개최된 국민권익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본 사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 한 분이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면서도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위반으로 제26조에 따른 소속 기관의 징계 및 제2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위원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이 임용 전 2년 이내에 신고자가 주장하는 단체에 재직하였는지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일 중 관련 자료 일체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및 당해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첩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신고 사건 처리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임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첩받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철저하게 조사하여 공정하게 처리해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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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경남경찰, 가상자산 투자 빙자 1100억원 상당 편취한 불법 다단계 조직 검거가상자산 투자 다단계 조직을 통해 투자업체를 홍보한 뒤 가상자산 등에 투자하면 300%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6610여명으로부터 1100억원 상당을 모집한 일당 22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오늘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50대 A씨 등 11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40대 B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또한, 피의자들의 범죄수익금을 적극적으로 추적하여 향후 21억 원을 한도로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고, 임대차 보증금·예금채권·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 금지했습니다. 투자업체 대표인 총책 A씨는 해당 업체를 실물경제를 기반으로 한 핀테크 종합자산관리 회사라고 속인 후 자체 제작한 코인의 국내 상장과 업비트·빗썸 등 원화 입금 거래 가능 거래소가 아닌 해외 상장한 거래소 등을 앞세워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접수된 다수의 고소장을 기반으로 수사하던 중 전국 피해자 6610여명, 유사수신 피해액 1100억원 등 방대한 사건규모를 파악해 경찰청으로부터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받은 뒤 전국에 접수된 동일 사건을 병합수사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이 홍보한 주요 사업내용은 모두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범행 수법은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형태의 전형적인 폰지사기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들은 자금세탁을 위해 투자금을 대포 통장으로 분산 이체하고,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총책인 A씨 등은 도주하기도 했으나, 경찰의 끈질긴 추적수사를 통해 자금세탁 공범은 물론 도주 피의자도 전원 검거해구속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단기간에 원금·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투자 사기 등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하고, 수상한 점을 발견할 경우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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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 4145건, 부당수령액 1448억원에 달해지난 2020년 사업자 박씨는 8억여원의 농업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해당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애견카페로 사용하다 적발되었고, 2022년 안씨도 농업정책자금 8억원을 지원받아 신축한 시설을 타인에게 팔아 적발되는 등 농업정책자금의 부당 수령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최근 5년간(2018~2022년)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 건수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699건에서 2020년 1029건, 2021년 732건, 2022년 986건으로 5년간 41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액은 2018년 366억원에서 2019년 167억원으로 감소한 후, 2020년 214억원, 2021년 271억원, 2022년 43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5년간 농업정책자금의 총 부당수령액은 1448억원으로 확인됐다.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 유형별로는 정책자금 지원 제외자에게 대출 지원 등 대출 기간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5년간 14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가 목적 외로 정책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는 1268건,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망한 경우는 1235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지역별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 건수는 전라남도가 75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543건, 전라북도 518건, 경상남도 494건, 경기도 423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액은 최근 5년간 경기도가 28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전라남도가 179억원으로 많았고, 경상남도 177억원, 경상북도 143억원, 전라북도 127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해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액이 430억원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고, 부당 수령 건수도 매년 줄지 않아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관련 조사를 강화 및 확대하고, 농업정책자금이 필요한 곳에 오롯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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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제주해경, 제주항 북동방 17km 해상 어선 화재 발생어제(31일) 밤 10시 22분경 제주항 북동방 약 17km 해상에서 15톤 어선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제주해경은 인근 해역을 경비 중이던 경비함정 4척과 제주파출소 연안구조정, 구조대 등 구조세력을 긴급 출동시켰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어선에 승선 중이던 7명은 이날 밤 10시 43분경 인근 다른 어선에 의해 전원 구조됐으며, 이중 환자 3명은 119 구급차 이용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화재 어선은 오늘 오전 1시 23분경 제주항 북동방 약 9km 해상에서 완전히 침몰했으며, 해양오염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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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결과 발표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오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 김홍일입니다. 오늘 오전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허용하고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설날 ·추석 선물 기간에는 그 가액을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일부터 바로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2016년에 청탁금지법은 유사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반부패법으로 우리나라가 보다 깨끗한 청렴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로 시행 7년 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의 부정 청탁이나 금품 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여 대한민국을 보다 깨끗한 청렴 선진국으로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 시행 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회 ·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등 몇 차례에 걸친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서 농 ·축 ·어업인들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하는 등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례 없는 집중호우와 태풍, 가뭄 등과 같은 자연자해 그리고 고물가와 수요 급감 등 이중 ·삼중고에 힘들어 하는 농 ·축 ·수산업계에 대한 지원과 문화예술계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 청탁금지법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다시금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18일 농 ·축 ·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대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민 ·당 ·정협의회에서 농 ·축 ·수산업계 등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청탁금지법 개정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권익위에서는 지난 2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과 청렴의 가치를 견지하는 가운데 사회 ·경제적 상황, 국민들의 소비 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으며 이후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조하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내일부터 새롭게 바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선물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현재 선물은 물품만 가능하고 금전이나 유가증권은 일체 제외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물품 외에도 유가증권 중에 물품 및 용역 상품권에 한해서 선물로 허용되며 허용되는 상품권에는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 연극 ·영화 ·공연 ·스포츠 관람권 등 문화 관람권이 포함됩니다. 이는 최근 모바일 기프티콘 등 비대면 선물 문화가 일반화되어 국민 소비 패턴의 변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서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현재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은 평시 10만 원, 설날 ·추석 선물 기간에는 그 2배인 20만 원이 되었고 선물, 추석 선물 기간은 설날 ·추석 전 24일부터 설날 ·추석 후 5일까지 총 30일간을 말합니다. 앞으로는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이 평시 15만 원, 설날 ·추석 선물 기간에는 그 2배인 3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다가오는 이번 추석은 9월 29일로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이 30만 원으로 상향되는 금년 추석 선물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 ·축 ·수산업계 그리고 문화 ·예술 ·스포츠계 등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서는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뢰라는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일정 가액 범위 이하의 선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들에게 개정 사항을 충분히 안내해서 숙지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법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행위 규범으로 국민 생활 속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관행적인 부정과 부패,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 등을 근절하고 법치 ·공정 ·상식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