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처리결과 관련 브리핑 발표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2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한국방송공사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윤입니다. 지금부터 한국방송공사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배경 및 경과입니다. 지난 7월 13일 KBS 이사장이 재직 중에 총 34회 3만 원을 초과하여 공직자 등에게 음식물 등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이 있다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신고사건 접수 단계부터 다수 언론에 보도되는 등 국민적 관심 사안임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라 KBS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관련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대조하고 관련자 및 참고인 진술 청취 등 약 한 달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식물 가액 3만 원을 초과하여 공직자, 언론인 등에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 약 35회 720만 원 상당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예산 및 회계 관련 법령 또는 KBS 내규를 위반하여 업무추진비를 지인 등에게 부당하게 사용하여 공공기관인 KBS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은 총 22회 600만 원 상당 확인되었습니다. 기타 분할결제 등 의심되는 경우가 총 41회 600만 원 상당이 있는 등 법령 위반 사례가 추가로 있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에 지난 21일 국민권익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본 사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제3항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에, 조사·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금일 중 관련 자료 일체를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낼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신고사건 처리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임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첩 받은 기관인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조사하여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제주지방해양경찰청, 3종류 필로폰 제공한 마약 유통 전과 12범 구속송치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8일 어선 선원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공급책 7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A씨가 제주에서 어선 선원 생활을 하고 있는 B씨에게 접근해 3개의 필로폰을 제공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서울 동대문구 A씨의 집 주변에서 잠복 중 지난 2일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B씨와는 2017년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사이로 지난 7월 12일 B씨에게 3개의 비닐용기에 각각 나눠 담겨진 필로폰 총 1.41g을 건네주면서 “한번 써보고 몸에 맞는 게 있으면 그것으로 계속 공급해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해경청은 해당 필로폰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결과, 3가지 모두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됐으며, 각각의 필로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제주해경청은 이전 A씨의 선원 등 마약 투약자 대상으로 필로폰 판매·유통 전과 12건을 확인했으며, 이번 검거로 선원 등에게 유통되는 마약류가 일부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해경청은 지난 4월부터 마약류 특별단속으로 현재까지 양귀비 밀경작 사범 3명, 대마 소지 사범 1명, 필로폰 공급·투약 사범 3명을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했으며, 해양에서의 마약류 유통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검거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서귀포해경, 죽은 새끼 돌고래 업고 다니던 어미 돌고래 발견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인근 해상에서 죽은 새끼 돌고래를 업고 다니던 어미 돌고래가 발견됐습니다. 지난 15일 낮 12시경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인근 해상에서 돌고래가 폐그물에 걸린채 이동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은 서귀포해경은 폐그물을 절단하기 위해 입수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폐그물이 아니라 죽은 새끼 돌고래를 어미 돌고래가 등과 앞 지느러미 사이에 얹고 이동중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이 다가가자 어미 돌고래는 죽은 새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업고 있던 새끼 돌고래를 이리저리 옮기며 이동했습니다. 어미 돌고래 등에 업혀있던 죽은 새끼 돌고래는 크기가 1m 내외의 남방큰돌고래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고래연구팀에 문의한 결과, 새끼 돌고래일 가능성이 크며, 이와 유사하게 지난 3월과 5월에도 태어난지 얼마 안되어 죽은 새끼를 업고 다니던 돌고래를 발견한 적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
[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년 8.15 특별사면 발표한동훈 법무장관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2023년 8·15 특별사면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3년 광복절을 맞이하며 사회 통합과 국력 집중을 통해 경제 살리기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8월 15일 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전 공직자, 기업 임직원 등 총 2,176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 분야 입찰참가제한, 정보통신공사업 분야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여객운송업과 화물운송업 운행정지 ·업무정지,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양식업 면허정지, 해기사 면허정지, 운전면허 관련 취소, 정지, 벌점 등 행정제재자 총 81만 1,978명에 대하여 특별 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아울러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여 그분들의 조기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인, 강도, 성폭력 범죄와 조직폭력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수용자와 가석방자 중에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451명에 대하여는 형집행률의 정도에 따라서 373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78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합니다. 그중에는 경제범죄 등으로 수감 중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중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74명도 포함되고, 역시 형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서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절반을 감경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1개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1,676명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제한 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 조치를 실시합니다. 아울러, 고령인 모범수형자나 생활고로 생필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수형자 등 5명에 대해서도 형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서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합니다. 다음으로,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경제인 12명을 사면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주요 대상자는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등입니다. 아울러, 정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서 범죄의 경중과 범위, 국가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치인 등 4명, 전 고위공직자 3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업무방해 등 사건과 관련하여 주요 기업의 책임자급을 제외한 임직원 19명을 특별사면 또는 복권하고,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 받은 국방부 관할 대상자 6명을 특별사면 또는 복권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 조치도 감면했습니다. 소프트웨어업 92명, 정보통신공사업 3,303명, 여객화물운송업 9명, 생계형 어업인 558명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를 해제하고, 총 80만여 명에 대해서 운전면허 벌점 삭제,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 면제, 재취득 결격기간을 해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생업과 경제활동에 조기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경기침체의 지속과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서 튼튼한 민생경제를 토대로 국가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해양경찰청, 4개월간 대마·양귀비 집중 단속 불법 사범 311명 적발...양귀비 약 1만7000주 압수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지난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311명을 적발하고 이들로부터 양귀비 1만6955주를 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에 적발된 사범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 승인 받지 않은 일반인들로 대마나 양귀비를 재배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과 기침 완화를 위한 상비약 대용, 쌈 채소 등 식용 목적과 관상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남 함평에 거주하는 70대 A씨는 주거지 인근 텃밭에서 양귀비 3050주를 몰래 재배하다 적발됐으며, 충남 보령의 한 수산물 냉동공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30대 B씨 등이 공장 인근 텃밭에 대마 5주를 불법으로 재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쉽게 유통되는 등 전 연령층에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고, 마약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정부 기조에 따라 양귀비를 1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양경찰청 관계자는 “대마와 양귀비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외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되는데,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 1일 해양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한 마약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해양 마약류 밀반입·유통·투약 등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
[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 발표행정안전부는 오늘 기자브리핑을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차관 한창섭입니다. 지금부터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보조금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역 내 개인과 단체의 활동을 육성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보조금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당초 지자체 조례 및 예규에 근거해 운영하던 지방보조금을 전국적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1년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지방보조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조금의 수급자격을 검증하고 교부 집행 과정 전반을 시스템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여러 보조금을 중복적으로 수급하는 등 보조금을 공정하지 않게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조금 관리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의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오늘 오전에 개최된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은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등 지방보조금의 모든 단계를 철저히 관리하는 내용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등 지방보조금의 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입니다. 지방보조금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반복적·관행적으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던 사업자가 보조금을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보조사업별 상대평가 등을 통해 보조금이 당초 의도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면밀히 평가할 예정입니다. 부정하게 사용했거나 성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하거나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보조금 예산의 집행입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보조금 집행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보조금이 취지에 맞게 잘 쓰이는지 현장을 조사하고, 회계처리상 문제는 없는지 외부기관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서 주민 참여를 통한 집행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부정수급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도 확대하여 신고센터가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보조금 관리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에 지방보조금을 받았다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표지판에는 사업명과 사업목적, 보조금액 등을 명시해 책임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보조금 결산에 대한 관리입니다. 법령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수급·사용한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한 제재 조치를 이행하여 지방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례를 철저하게 뿌리 뽑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시행된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환수하며 환수 시 반환대상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도 부과해야 합니다. 또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경우 향후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업자 등에 대한 정보를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지방보조금법을 개정하여 지방보조금에 대한 정산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동일하게 외부 검증 대상이 되는 지방보조사업의 기준을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외부 회계감사의 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자의 기준은 총액 기준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에서 3억 원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모든 단계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기능을 내실화하겠습니다. 현행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지자체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위원회 역할을 강화하여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한 폐지·삭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정수급 우려가 높은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사업보조 분야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새로이 구축된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보탬e'를 통해 지자체가 보조금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분리돼 있던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과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의 연계를 강화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시스템과도 데이터를 상호 연계하도록 해서 하나의 단체가 동일한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중복적으로 받아가는 경우를 사전에 검증해서 철저히 근절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시스템 사용방법을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발표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점검 T/F를 구성하여 분기별 현장조사를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구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합동 감사 시에도 지방보조금 관련 사항을 주요 감사 착안 사항으로 하여 이행 상황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시도 및 시군구에서도 자체감사를 통해 지방보조금 관련 사항이 철저히 점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에서는 지방보조금의 모든 단계를 철저히 관리하여 지방재정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영신문 뉴스투데이] 대구 남구 대명동 현대힐스테이트 신축공사장 소음 발생 피해 대책 없어....주민들 분통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짓고 있는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현대 힐스테이트 신축공사현장이 미세먼지와 소음문제에 대해 서로 떠넘기고 있는 가운데 인근 피해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대명센트럴 공사현장은 지하4층 지상49층 1089새대로 2024년 11월 준공예정입니다. 또한, 현대엔지니어링 대명동 주거복합공사는 지하5층 지상49층 약400세대로 2025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문제는 양쪽 건설현장에서 이틀에 한번 경쟁적으로 비산먼지와 소음을 일으켜 인근 피해주민들이 정상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남구청 환경과 관계자들은 피해주민 입회하에 소음측정을 실시했습니다. 소음측정 결과 기준치 이하로 측정돼 지난 7월 21일 보도와는 정반대의 결과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주민들이 “오늘따라 현장 소음이 너무 조용해 공사현장이 미리 구청에서 소음측정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 것이 아닌가”라며 의아해했습니다. 피해대책위원장은 한영신문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인접한 현대엔지니어링측과 피해 관련해 협의중으로 피해가구, 규모 등으로 현재 150세대가 접수되어 있으며, 시공사측에서 피해주민을 규합해 일괄처리하겠다고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대책위원장은 “하지만, 1년전 현장소장은 돈 없어 보상 못한다고 해서 서면약속을 요구했고 이제는 피해주민들은 본업과 집회를 하는데 있어 힘들어 지쳐간다”며, “앞으로 공사가 2년이상 남아있는데 어떻게 견디어 내야 할지 걱정이다”라며 한숨을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대책위원장은 “도로 건너편 현대건설에도 새벽4시부터 공사를 자제해주길 바라는 협조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저소음공법으로 피해 최소화 약속을 했지만, 취재진의 현장 최고책임자 전모 소장의 관련 입장을 요청했지만, 실무자의 변명과 현장소장의 무대응 무대책으로 피해주민들에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주민들의 민원을 수용해 지속적으로 소음측정 등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취재진이 첫보도 이후 조재구 남구청장이 피해현장에 가본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의에 대해 비서실 관계자는 “현장에는 아직 가지 않은 걸고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피해주민은 “조재구 남구청장은 1년전이나 지금이나 한번도 현장을 찾지 않는 것은 피해주민들을 무시한 처사이며, 책임감 없는 행동”이라며 강하게 불만을 성토했습니다.
-
이강호의 시사하이킥, 한국도로공사 직원들 ‘술접대와 배우자 부당채용’이강호의 시사하이킥, 한국도로공사 직원들 ‘술접대와 배우자 부당채용’ 인트로 OST 출처 Music provided by 브금대통령 Track : BGMP NEWS - https://youtu.be/vMyGWNEHf24
-
[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국무조정실,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 조사결과 발표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입니다. 먼저,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무조정실의 감찰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 발생 전후의 사실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 청주 지역은 7월 13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사고 발생 40분 전인 7월 15일 08시경까지 이틀 반 동안 약 372mm가량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사고 발생지점인 미호천교 지점은 7월 14일 17시 20분 홍수주의보가 발령되었으며, 7월 15일 04시 10분 홍수경보로 격상되었습니다. 7월 15일 오전 06시 40분에 미호천교 수위가 계획홍수위인 29m 2cm에 도달하였고, 07시 50분경에는 미호천교 부근 임시제방 쪽으로 넘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08시 09분경 임시제방이 붕괴되었고, 이로부터 약 18분 후인 08시 27분경부터 약 550m 떨어진 궁평2지하차도에 강물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 CCTV 화면이 나와 있는데요. 당시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세종 쪽 출입구가 먼저 침수되기 시작해서 7월 15일 08시 35분에 이미 지하차도 내부는 주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침수가 진행되었고, 08시 40분에는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됐습니다. 보시면 지금 08시 40분 상황입니다. 정부는 사고의 신속한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청북도, 또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관련된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7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강도 높게 감찰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련 공무원 및 임시제방 공사 관계자 등 총 95명이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감찰 결과로 밝혀진 핵심적인 위법 및 비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오송~청주 도로 확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존 제방이 2021년 11월 무단 철거된 후 하천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격에 미달되는 부실한 임시제방이 설치된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제방 붕괴 상황을 인지하고도 긴급한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충청북도는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 주체이자 교통 통제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으로서, 사고 당일 새벽 홍수경보가 발령되었고 미호천교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사고 발생 이전에 궁평2지하차도의 통제 기준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교통 통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일 미호강 범람 위험을 알리는 전화를 받았음에도 비상상황에 대응하고 전파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충북경찰청은 사고 당일 2차례의 미호천교 범람, 궁평지하차도 통제 관련 112 신고를 접수한 후 실제 신고 지점에 출동하지 않고 출동한 것으로 112 신고 시스템에 입력 처리하였습니다. 넷째, 청주시는 미호강 범람 위기 상황을 행복청과 119 상황실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소방본부는 119 신고를 받고 미호강 범람 현장에 출동한 유일한 기관이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현장요원은 임시제방이 붕괴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상황의 긴급성과 위험성을 인식하여 종합상황실에 이를 정확히 보고하였으나, 119 종합상황실에서는 관련 규정과 매뉴얼에 따른 상황 전파 등 긴급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감찰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무조정실은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첫째, 간부급 책임자인 실국 과장급 12명과 민간인 2명을 포함해 총 3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중 18명은 이미 수사 의뢰가 완료되었고, 오늘 중 충청북도, 청주시, 행복청, 또 충북소방본부, 공사 현장 관계자 등 추가로 18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둘째, 중대한 범죄 혐의는 아니지만 비위가 확인된 5개 기관 공무원 63명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통보하여 엄중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이와 같은 사고 관련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과는 별도로 사고 발생 과정에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다하지 못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등 책임에 상응하는 즉각적인 인사조치를 해당하는 기관의 인사권자에게 건의 또는 요청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사고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 되었습니다.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재난대응 비상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궁평2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과 위법 사실은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정부는 감찰조사를 통해 밝혀진 문제점을 포함해서 재난대응체계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범정부 T/F를 운영 중이며, 이 T/F에서 재난대응 거버넌스 강화 방안, 지하차도 인명피해 근절을 위한 통제기준 개선 방안, 진입차단시설 설치 확대 및 의무화,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하천정비 확대, 산사태 취약지구 전면 재검토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감찰조사 결과 설명을 마치고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한영신문 뉴스투데이]대구 수성구 복어전문 유명요식업체, ‘탈세 및 편법증여’ 의혹대구 수성구 들안길 소재 복어전문 유명요식업체 대표 A씨가 과거 고액체납으로 파산신분인 상태에서 (전)부인 B씨에게 편법증여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에 의하면, 2017년부터 A씨는 복어전문 유명요식업체을 실제로 운영하며, 지인 및 (전)부인 B씨 명의로 편법증여해 운영 중 이라는 것입니다. 대구 수성구 들안길에 소재한 복어전문 유명요식업체는 오랜 전통과 업계 최고 매출로 유명합니다. 공익제보자는 실제 운영자는 A씨이며,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서울에 거주하는 B씨를 내세워 편법운영 및 위장이혼이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익제보자는 취재진에게 월수천만원의 급여와 고급차, 법인카드 등 부정사용도 문제점이며, 은닉재산으로 해외명품쇼핑 등 사치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은 B씨를 상대로 전화통화로 사실관계를 질의하자, B씨는 “대표는 맞다”며, “사실유무는 정식 인터뷰를 요청하고 운전중”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취재진이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공익제보자는 증거자료를 국세청에 정식으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