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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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 ‘세무서장 회의’ 개최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3일 8층 회의실에서 최시헌 청장을 비롯한 지방청 국․과장과 14개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세무서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최시헌 청장은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신고도움자료 제공확대・간편신고 서비스 개선 등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자발적 성실납세를 최대한 뒷받침하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자의 각별한 관심과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또한,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식 변경 등 새로운 과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이뤄진 부가・소득세과 분리, 체납전담조직 신설,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등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참가자들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조직개편 및 새로운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세정환경 변화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최시헌 청장은 회의에 앞서 각 세무서 운영지원팀장을 본・지방청과 일선 세무서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할 소통리더로 임명하고, "소통문화 확산을 통해 국세행정의 변화와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이끌어냄으로써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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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상속・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대비 저평가돼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국세청은 불공정한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지난 2019년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가기간 이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됐다. 비주거용 부동산 및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대상으로 하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해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정평가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고, 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하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으로 꼬마빌딩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납세자의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유도해 자산가치에 맞는 적정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등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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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 최시헌 신임 대구지방국세청장 취임식 가져대구지방국세청은 20일 제 44대 최시헌 신임 대구지방국세청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최시헌 신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취임식에서 “대구·경북지역은 철강․섬유업종 등 전통산업의 불황과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로 인해 수출 및 투자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등 세정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며, ” 하지만 저와 직원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모으고 기본에 충실한다면, 성실납세 지원, 공평과세 구현, 민생경제 지원 등 주어진 국세행정 본연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시헌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출생으로 경북대사대부고, 국립세무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했으며, 공주세무서장 조세심판원 과장, 서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장,국세청 조사국 조사1과장, 대구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청 감사관,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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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 1월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최대한 지원, 불성실 신고자 검증 강화대구지방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대구·경북 67만6천000명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201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가 신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빅데이터・외부자료・과세인프라 등을 분석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한다. ‘신고도움서비스’는 홈택스 전자신고 첫 화면에서 자동 연결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자는 새롭게 도입된 ‘보이는 ARS(1544-9944)’와 모바일 앱을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업종별 신고요령, ‘모바일 신고방법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게시했다. 이번 신고기간 중 전국 136곳(대구·경북 13곳)의 전통시장, 사업자단체 등을 찾아 현장에서 세금신고・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며, 매출격감 중소기업 등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한편, 대구지방국세청은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부동산임대・전문직 등 고소득 사업자의 매출누락과 부당한 환급신청을 중심으로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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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0년,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세금신고 첫 해국세청은 지난해까지는 수입금액 2000만 원 초과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대상이었으나, 올해는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신고를 해야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2%)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은 15일부터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신고는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서 신고서 작성요령과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소득세(임대소득 포함한 종합소득)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임대물건 자동 불러오기 등 편리한 전자신고 서비스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 소득세 신고 후에는 국세청에 축적된 과세인프라를 통합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고가주택 및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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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세관, 올해 11월 대구·경북 수출, 수입 모두 감소대구본부세관은 대구·경북지역 2019년 11월 수출은 37억2000만불로 전년 동월에 비해 7.7% 감소햇으며, 수입은 8.4% 감소한 15억5000만불로 무역수지는 21억 7000만불 흑자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구본세관에 따르면, 수출은 주요품목인 전기전자제품이 전년 동월에 비해 9.6% 감소, 수입은 주요품목인 기계 및 정밀기계 26.2%, 연료 22.4% 감소했다. 대구·경북지역 수출 품목별은 전기전자제품(30%), 철강 및 금속제품(29%), 기계와 정밀기기(14%) 등이 주요품목이며, 전년동월에 비해 전기전자제품(9.6%↓), 기계와 정밀기기(4.8%↓), 철강 및 금속제품(1.1%↓) 등 대부분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은 중국(27%), 동남아(18%), 미국(17%), 유럽(11%) 등이 주요 수출상대국이며, 전년동월에 비해 미국(25.2%↓), 일본(5.1%↓), 동남아(5.0%↓) 등 감소하였으나, 유럽(15.9%↑), 중국(2.1%↑)은 증가했다. 대구·경북지역 수입 품목별은 광물(20%), 철강재(13%), 연료(11%), 화공품(11%), 기계 및 정밀기계(10%) 등이 주요 품목이며, 전년동월에 비해 기계 및 정밀기계(26.2%↓), 연료(22.4%↓) 등이 감소했다. 국가별 수입은 중국(24%), 호주(16%), 일본(13%), 동남아(10%), 유럽(7%) 등이 주요 수입대상국이며, 전년동월에 비해 호주(29.2%↓), 동남아(14.9%↓), 중국(10.4%↓), 일본(5.5%↓) 등 감소했다. 지역별 수출입 동향으로 대구 수출은 6억불로 전년동월에 비해 10.4% 감소로 수출품목 중 철강 및 금속제품(21.6%↓), 수송장비(20.9%↓) 등 감소했으며, 수입은 3억7000만불로 전년동월에 비해 1.9% 감소로 비철금속(19.5%↓), 섬유류(12.1%↓) 등이 감소했다. 경북수출은 31억2000만불로 전년동월에 비해 7.2% 감소로 주요품목인 전기전자제품(9.8%↓), 기계와 정밀기기(4.3%↓) 등이 감소했으며, 수입은 11억8000만불로 전년동월에 비해 10.2% 감소로 연료(22.5%↓), 광물(15.8%↓) 등이 감소했다. 중국 수출입 동향으로는 수출(비중 27%)이 전년 동월대비 2.1% 증가, 전년 동기대비 12.0% 감소했으며, 수입(비중 24%)은 전년 동월대비 10.4% 감소, 전년 동기대비 5.2% 감소했다. 대구경북 對중국 수출은 당월 11.9억불, 동기 110억불이며, 수입은 당월 3.8억불, 동기 43억불이다. 일본 수출입 동향으로는 수출(비중 7%)이 전년 동월대비 5.1% 감소, 전년 동기대비 4.5% 감소했으며, 수입(비중 13%)은 전년 동월대비 5.5% 감소, 전년 동기대비 14.8% 감소했다. 대구경북 對일본 수출은 당월 2.9억불, 동기 30억불이며, 수입은 당월 2.0억불, 동기 23억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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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 2019년 상반기분 4200억 원 최초 지급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아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 재설계되면서 올해부터 대상 및 지급금액이 대폭 확대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은 반기지급 제도의 첫 시행으로 지난 9월 10일까지 신청한 2019년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4200억 원을 96만 가구에게 18일 하루 만에 지급했다. 근로장려금 심사·지급 결과는 ARS(1544-9944), 전용콜센터와 함께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및 홈택스 모바일앱(지급결과 최초 확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확대가 저소득층 소득 증가와 소득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도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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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부산 자갈치시장 방문 ‘세정지원 간담회’ 가져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 12일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해 ‘세정지원 간담회’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산어패류처리조합 조합장을 비롯한 상인회 회장‧간부들이 참석했다. 김현준 청장은 간담회에서 “자갈치 시장은 부산을 대표하는 수산시장이자 매년 많은 외국인들이 찾는 관광의 명소로 발돋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평소, 부산을 가게 되면 꼭 한 번은 ‘자갈치 시장’을 방문해야겠다고 늘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예상한 대로 자갈치 시장 건물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시장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와 생선들의 물 튀기는 모습에 시장의 활력을 느낄 수 있었다”며, “하지만, 활기찬 겉모습과는 달리 지역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 증가와 대형마트 및 온라인 쇼핑 성장에 따른 전통시장의 경쟁력 약화로 인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많은 주름이 잡혔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연장에 대해 김현준 청장은 “국세청은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라 국세청은 2018년 8월 16일 국민경제의 토대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금문제에 대한 걱정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활력 제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으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나 신고내용 확인과 같은 세무검증을 일체 하지 않고 있다”며, “세금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등을 통해 세금납부와 체납처분을 최대한 유예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내년에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초 금년 말에 종료 예정이었던 세무검증 배제 조치를 2020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고 세금납부와 체납처분 유예도 계속 실시하겠다“며,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도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세심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원활히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납세담보 면제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자금융통이 어려운 영세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를 신청하더라도 납세담보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세정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올해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기준금액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높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현준 청장은 세무행정과 조세제도와 관련해 불편한 점, 혹은 평소에 국세청에 대해 느끼점에 대해서는 “국세청 차원에서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실행하도록 하고, 세법이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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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의 위원회, 대구연구개발특구(테크비즈센터) 방문 기업과 R&D지원기관의 적극적 협업방안 모색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재하)는 지난 3일 대구테크비즈센터에서 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정승진, 한국OSG(주) 대표이사),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조만현, 동우씨엠(주) 회장), 창조경제위원회(위원장 김주환, (주)백산이엔씨 대표이사) 공동으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7월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개관한 대구테크비즈센터를 방문해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현황 및 R&D지원 사업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 대구상의가 연구개발특구의 과제 사업으로 참여중인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발굴 사업’등에 대해 지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을 살펴보고‘대구테크비즈센터’활용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정승진 미래전략위원장(한국OSG(주) 대표이사)은 “특구의 기업 지원 정책방향을 기업인들에게 자주 알려주는 기회가 많기를 바라며, 대구테크노폴리스 내에 새롭게 자리한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가 지역 R&D의 거점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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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9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하세요”국세청은 지난달 29일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납세고지받은 납세의무자는 59만5000명, 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인원은 전년 고지 대비 12만9000명(+27.7%), 세액은 1조2323억원(+58.3%)이 증가했다. 납세인원과 세액의 증가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정상화에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18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또한, 공시가격은 상대적으로 불균형성 문제가 컸던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해 형평성을 개선했다. 아울려,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 등 실수요 1주택자 등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 종부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되며, 2018년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오는 16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및 정기고지 상세내역 서비스 등 각종 신고도움자료가 제공되므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합산배제 신고내역 및 보유 주택·토지 상세 명세 등 다양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